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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150억 비법 ‘실전반’서 풀겠다던 ‘LH 1타’ 강사… 직장도 부업도 잃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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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사진=업체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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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을 토지 경매 ‘1타 강사’로 소개하며 부동산 유료 강의를 진행해 겸직 논란을 빚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이 5일부로 LH에서 직위해제된 가운데 기존 진행해오던 유료 강의도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LH직원 오모씨가 필명으로 강의를 진행하던 부동산 강의 사이트에는 오씨의 토지기초반 강좌 및 강사 소개 내용 등을 포함해 관련된 정보가 모두 사라졌다. 오씨가 강의를 제공한 온라인 업체 측은 오씨와 관련된 정보를 모두 삭제함으로써 오씨가 LH 개발 내부정보를 강의에 이용했다는 논란과 선을 긋는 모습이다.

업체는 이날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저희는 절대로 내부정보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자에 이용하는 강사 및 내부정보가 포함된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그러한 일은 결코 발생해서는 안 되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최근 이슈가 된 강사분의 사안이 명확히 해소될 때까지 해당 강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슈 발생일인 3월3일부터 신청하여 수강 중인 강의에 대해서도 전액 환불조치 해드렸다”며 “저희는 해당 강사분이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득을 취한 십여명의 직원에 속하지 않은 직원임은 확인하였다. 강의 내용 중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자 내용은 전혀 포함되지 않음 역시 재차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내부정보가 조금이라도 포함된 강의가 발견될 경우 해당 강의 부분에 대해 영구적 폐쇄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씨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중단한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해당 업체에 여러차례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재는 삭제된 오씨의 강사 소개에는 “안정적인 투자의 시작은 토지 투자”라며 “부동산 투자회사 경력 18년 경험으로 토지를 이해한 후 토지와 관련한 수많은 수익 실현과 투자를 진행했다. 1회 강의에 1800명이 수강했다”는 등의 내용이 적혀있었다. 오씨가 강의하는 ‘토지 기초반’은 5개월 과정으로 수강료는 23만원이다. 오씨는 LH에 2000년대 중반에 입사해 근무 경력이 18년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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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씨는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자로 나와 자신의 투자 경험을 여러 차례 설명하기도 했는데, 실제로 LH에서 토지 보상 업무를 한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기업인 LH는 사규에 업무 외 다른 영리활동 등의 겸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오씨는 LH가 지난해 8월 겸직허가 기준 등을 정비해 직원들에게 안내했을 때도 겸직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오씨는 지난 3일 겸직 논란이 제기되자 이후 자신의 수강생들에게 회사와 잘 얘기해 앞으로도 강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수강생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회사(LH)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분도 전혀 없고, 실제 부동산 매입개발 업무를 하면서 토지에 능통한 것뿐”이라며 “계속 토지 고문으로 잘 자리 잡고 있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 얼마 전 공동투자로 70억원에 매입한 토지가 현재는 150억원 정도 한다. 이 내용도 실전반에서 풀어드리겠다”고 추가 강좌를 홍보하는 느긋함을 보이기도 했다. 수강생들은 오씨에게 “너무 멋지다”, “힘내세요” 등의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

오씨의 강좌를 들은 사람에게 제공되는 단체 메시지방은 한 방당 수백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방이 수십개는 된다는 전언과 앞서 오씨가 “1800명이 수강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것에 비춰 보면 오씨가 온라인 강의로 올린 수입은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오씨는 앞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LH는 지난 4일 “1월부터 오씨에 대한 내부 감사를 진행 중이었다”며 5일자로 그를 직위해제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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