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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거리두기 4단계로…2단계 때는 8명까지 모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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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수준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간소화하고, 사적모임을 규제하는 내용을 공식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 대신 사업장에 대한 방역지침은 일부 완화한다.

네 단계로 구분된 새로운 거리두기 체제에서 가장 심각한 수준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전에는 4명까지 모일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2명까지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5일 오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개최한 사회적 거리두기 공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우선 거리두기 단계 구분이 기존 5개에서 '억제 단계(1단계) - 지역 유행/인원 제한 단계(2단계) - 권역 유행/모임 금지 단계 - 대유행/외출 금지 단계'의 4개로 바뀐다.

단계 구분 기준으로는 ▲인구 10만명당 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 ▲중환자 병상 여력 ▲감염재생산지수(R), 감염경로 조사에서의 사례 비율, 방역망 내 관리 비율 등 보조지표 등을 활용한다.

매일경제

[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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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평균으로 인구 10만명당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가 0.7명 미만이면 1단계로, 0.7명 이상에서 1.5명 미만이면 2단계로, 1.5명 이상에서 3명 미만이면 3단계로, 3명 이상이면 4단계로 각각 설정된다. 또 권역 중환자실이 70% 이상 채워진 상황이 나오면 3단계가, 전국 중환자실이 70% 이상 채워지면 4단계가 각각 발효된다.

가장 심각한 단계인 4단계에서의 방역지침은 이전 체제 대비 대폭 강화됐다. 우선 오후 6시 이전까지는 4명까지 사적 모임을 가질 수 있지만, 이후에는 2명 이상 모일 수 없다. 또 사람이 모이는 행사는 아예 금지되며, 집회는 1인시위만 허용된다. 기존 거리두기 체제의 가장 심각한 단계인 전국적 대유행 단계(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이 모이는 모임·행사만 규제했다.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의 2단계와 3단계에서는 사적 모임의 규모를 각각 8명과 4명까지만 허용한다. 행사·집회의 규모는 2단계 발효 때는 100명 미만으로, 3단계 발효 때는 50명 미만으로 각각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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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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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지침을 어기는 개인에 대한 제재 조치가 강화되는 점도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의 특징이다. 방역수칙 위반으로 확진된 개인은 생활지원금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집단감염으로까지 이어지는 단초를 만든 개인과 단체를 대상으로는 절차를 마련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한편 사회적 비용에 대한 구성권도 청구할 계획이다.

대신 영업 차질 기간이 1년에 육박하면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틔우려는 시도도 엿보인다. 우선 최고 단계인 4단계에 돌입하는 일일 확진자 규모를 기존 800~1000명에서 1500명 수준으로 상향했다. 최고 단계에 이르더라도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영업장에는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

다만 방역지침을 위반한 영업장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주간의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며, 집단감염으로까지 이어지면 재난지원금을 비롯한 각종 보상을 받을 수 없다.

정부는 이날 공청회에서의 논의를 검토한 뒤 이달 말까지 최종 개편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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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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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우 매경닷컴 기자 case@m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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