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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6 (화)

文대통령 '결재'났는데 "윤석열 사표수리하면 탄핵된다"는 친문…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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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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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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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전 사표를 수리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원하는 대로 공식적으로 면직됐다.

그런데 전날 4일 오후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부터 약 하루동안 "법률적으로 사직서 수리가 안 된다"는 주장이 친문 성향의 온라인 까페와 커뮤니티에서 급속도로 퍼진 바 있다.

4일 오후 2시경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하자 1시간도 안 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이 마음대로 사직할 수 없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사의수용 의사가 공식적인 언론매체들에 의해 전해진 뒤에도 멈추지 않고 계속 퍼져 나갔다.

하루만에 '허위'로 밝혀졌지만 여권, 친문 지지층의 '가짜뉴스' 생성과 유통과정을 알 수 있는 사례이기에 소개한다.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의한 징계처분을 다 끝내지 못한 윤 전 총장은 마음대로 '사직서'를 낼 수 없고, 내더라도 '수리를 할 수 없다'는 게 가짜뉴스의 골자였다.


클리앙, 딴지, 82쿡 등에서 급속히 퍼진 '윤석열 사임 불가'라는 그럴듯한 '법리' 주장

시작은 친문 성향이 강한 '클리앙' 게시글과 친여 성향 경제지의 유튜브 방송과 관련 기사였다.

4일 오전 윤 전 총장의 사의를 표명할 거란 뉴스가 쏟아지자 클리앙의 한 회원이 검사징계법, 국가공무원법 등을 인용하며 윤 전 총장이 징계처분 중에 있는 공무원이기때문에 마음대로 사직을 할 수 없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이 회원은 자신이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조심스럽다면서도 다른 사례에 비춰보면 사직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썼다. 이 게시물은 그럴듯한 법리를 담고 있어 클리앙에서 복사돼 딴지일보와 82쿡 등 다른 친여 성향 커뮤니티와 친여 지지자들에 의해 트위터와 페이스북 글을 통해 퍼져 나갔다.

그와 거의 동시에 아주경제의 법조기자 등이 유튜브 라이브 방송으로 오전 11시부터 '윤석열 총장, 사의? 사표수리?'라는 제목으로 방송을 하면서 같은 취지의 내용을 내보냈다.


아주경제 유튜브 방송 "윤석열 사표수리하면 문 대통령 탄핵사유 된다"

심지어 이 유튜브 방송에서 출연자인 장용진, 김태현 기자는 "징계처분 당사자인 윤 총장의 사표는 '법률상' 수리가 안 된다"며 "만약 임면권자인 문 대통령이 사표수리를 하면 실정법 위반으로 '탄핵사유'가 된다"고도 주장했다.

윤 전 총장이 제기한 징계취소소송이 끝나고 정직 2개월 처분이 집행된 뒤에야 정식으로 사표가 수리될 수 있다는 논리였다. 경제신문의 법조기자와 논설위원이 출연해 자신있게 주장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이 유튜브 방송내용도 요약돼 급속도로 친문 성향 커뮤니티에 퍼져나갔다. 윤 전 총장 사의 표명 관련 포털 뉴스에도 이 방송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같은 취지로 쓴 댓글이 다수 달리기도 했다.

하루동안 친문 커뮤니티를 달군 이 가짜뉴스는 그럴듯한 법리를 담고 있었지만 법률적으로 '틀린' 내용이었고 법률가에 의한 주장도 아니었다. 관련 법률조항을 인용했지만 그 조항의 '해석'에서 오류가 발생했다.

2개월 정직처분의 집행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의원 면직'이 불가능하다는 잘못된 주장은, 징계를 피하기 위해 자진 사임을 하는 꼼수를 막기 위한 관련 법 조항의 취지와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검사징계법 제7조의 4에는 퇴직을 희망하는 검사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는지 확인하도록 돼 있다.

이 조항은 징계사유가 있는데도 이를 숨기거나 회피하고 자진 사임으로 징계를 모면하려는 경우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그런데 '징계 의결'까지 된 상태의 윤 전 총장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 조항이다. 아예 징계 사유 조차 불확실하고 징계위원회에 의한 '의결'이 되기 전에 면직하려는 검사를 퇴직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장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징계 의결이 돼 징계처분이 집행되고 있는 상태인 검사도 퇴직은 가능하다. 이미 윤 전 총장이 사의를 표명한 직후 법무부 관계자도 '징계 의결'단계를 지난 윤 전 총장은 '퇴직이 가능하다'는 점을 확인해 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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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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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주 기자 lawmaker@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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