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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김학의 사건' 차규근 출입국본부장 구속영장 기각(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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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도주우려 및 증거인멸 판단 어려워"

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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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스1) 유재규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조처 의혹을 받고 있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구속을 면했다.

6일 수원지법에 따르면 오대석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허위공무서 작성,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기 어렵다"며 사유를 밝혔다.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전날(5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3시10분까지 이뤄졌다.

법원은 차 본부장이 혐의를 부인하는데 소명한 내용에 손을 들어주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전날 변호사 1명과 함께 법원에 출석한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의 출금조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것이 이니다. 2019년 3월 당시, 해외도피 가능성이 높았고 실제로 김 전 차관이 같은 달 22일 자동출입국을 통해 도피시도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경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출입국본부장인 제가, 아무런 조치없이 방치함으로써 김 전 차관이 해외로 도피하도록 내버려 둬야 옳았던 것인지, 우리 사회가 오랜세월 쌓아올린 상식과 정의에 부합하는지 국민께 한번 묻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12월 검찰에 제출된 공익신고서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적인 긴급 출금 조치를 방조·승인해 직권남용 및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익신고서는 출입국본부 공무원들이 당시 윗선 지시에 따라 김 전 차관의 출입국기록 등 개인정보를 수집해 상급자나 진상조사단에 제공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의 이규원 검사가 공문서 등을 위조하는 수법으로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줄 알면서도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검찰은 총 3차례 걸쳐 차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출금 과정에 위법행위를 지시했는지 등의 여부를 면밀히 조사했다.

검찰은 그에 대한 조사를 대부분 마무리 짓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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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조처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5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3.5/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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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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