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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KAIST 도대체 무슨 일이…” 성매매·중국에 기술유출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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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국내 최고의 과학 상아탑으로 꼽히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잇따른 악재 발생에 휘청이고 있다. 지난해에는 자율주행차량 핵심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A교수가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고 직원 B씨는 학교 명의로 구입한 기자재를 판매한 금액을 유용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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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지난달에는 수리과학부에서는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수학자를 초청해 세미나를 열려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취소했다. 지난 2일에는 재직중인 한 교수가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직위해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17년 중국 해외 고급인재 유치계획에 따라 외국인 전문가로 선발된 A교수는 비밀유지 의무규정을 위반하고 자율주행차량 라이다(LIDAR) 기술 연구에 대한 연구용역을 체결하고 수억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라이다는 자율주행차의 눈으로 불리는 핵심센서로 국제표준으로 채택되면 상당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 중요한 첨단기술로 평가된다. A교수는 기술 유출혐의뿐만 아니라 대학 부속센터 운영비 유용과 연구비 편취 혐의도 받고 있다.

또 지난 2019년에는 전 직원 B씨가 학교 명의로 구입한 기자재 판매금을 유용한 혐의로 검찰에 입건됐다.

지난달 14일에는 KAIST 수리과학부는 전 서울대 교수 C씨를 호스트로 초정채 대수기하학 표현론 강의를 진행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C 교수는 자신이 지도하는 여학생 7명을 추행한 혐으로 지난 2016년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받은 전력으로 학교에서 파면당해 교단에 서지 못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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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거센 비판여론이 일자 KAIST는 일정을 취소했다.



지난 3일에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KAIST 조교수 D씨가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에서 알게 된 10대 청소년과 성매매한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된 것.

대전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지난해 8월 D씨에게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D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KAIST 측은 지난해 12월 제보를 통해 D씨의 피의 사실을 확인, 지난달 D 조교수를 직위해제 조치했다. 문제는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KAIST는 제때 인지조차 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비위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와 윤리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

KAIST 관계자는 “일련의 비위문제가 일어난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KAIST는 교직원들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법 윤리경영에 대한 투명한 점검과 관리감독을 통해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bgko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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