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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美-EU, 미얀마 고강도 경제제재…AML고도화나선 국내 은행권도 '예의 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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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세탁방지 체계 미흡한 금융회사",美금융당국 엄격한 제재- 북, 이란, 시리아 이어 미얀마도 추가… 국내 금융권도 감시체제 강화해야
[디지털데일리 박기록기자] UN의 적극적인 개입을 촉구하는 여론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번 쿠데타를 강하게 비난해온 미국, EU가 미얀마 군부에 대한 경제제재 강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다.
특히 미얀마 군부 실력자들에 대한 자산 동결, 자금 거래 금지 조치가 이어지면서 미얀마 현지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들도 고강도 국제 금융제재에 대한 철저한 공조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응에 미흡한 금융회사들은 미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강도높은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로이터통신 등 4일(현지시간) 외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가 발생한지 3일후인 지난 2월4일 미얀마 중앙은행 명의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에 예치된 10억 달러를 인출하려다 미국 뉴욕 금융 당국에 의해 제지당했다. 곧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이 자금을 무기한 거래차단 조치했다.
뉴욕금융감독청은 고도의 자금세탁거래방지(AML) 감시망을 통해 테러, 마약 등에 사용될 수 있는 국제적인 불법자금의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현재 미국 재무부도 미얀마 쿠데타 관련 군부 인사 10여명을 제재 명단에 올려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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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미국은 미얀마 군부와 관련한 4개 기업들에 대해서도 수출규제명단에 올렸다. 이와함께 미국 기업들이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물품을 미얀마에 수출할 때는 반드시 사전 허가심사를 통과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미국과 함께 EU(유럽 연합)도 재정 및 정부 기술 지원을 포함해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모든 개발 협력 지원을 중단할 계획이다.
현실적으로 UN의 군사개입이 여의치않은 상황에서, 이같은 고강도의 경제제재는 미얀마 군부가 가장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수단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이미 미국은 북한, 이란, 시리아 등 위험국가로 지정한 나라들과 관련해 강도높은 금융거래 감시망을 가동해왔는데, 이젠 여기에 미얀마 군부가 새롭게 추가된 형국이다. 앞서 미국은 뉴욕에 진출한 여러 글로벌 은행들에게 지난 수년간 자금세탁방지시스템 운영체계 미흡을 이유로 천문학적인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다.
◆국내 금융권, '미얀마 군부 인사, 기업 제재리스트' ... 철저한 AML 대응 필수

한편 미국과 EU의 미얀마 군부 정권에 대한 경제및 금융제재 강도가 높아짐에 따라 국내 금융권도 상황을 예의주시할 수 밖에 없게됐다.
특히 자금세탁방지 노력과 관련한 국제적인 공조 노력과 함께 미국 등 해외에 현지 법인 또는 지점을 운영하고 있는 국내 은행들은 자체 자금세탁방지(AML)시스템의 점검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최근 미국으로부터 제재 명단에 추가된 미얀마 군부 관계자들에게 자금이 흘러들어갔을 경우, 이를 감시못한 해당 은행들은 자금세탁방지 미흡으로 미 금융 당국으로부터 고강도의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때문이다.
국내 은행권은 지난 몇년간 강도높은 'AML시스템'의 고도화를 진행해왔다. 뿐만 아니라 지난 2018년 10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는 현금 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통한 우회적인 자금흐름을 막기위해 가상자산거래소의 AML감시체계 구축도 국제기준으로 확정했다.
지난해 4월, 기업은행은 공시를 통해 미국 연방검찰 뉴욕 남부지검 및 뉴욕 금융감독청의 합의를 통해 1049억원에 대한 과징금을 지불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한국-이란 원화경상거래 결제업무'와 관련한 수년간의 조사끝에 나온 합의금 성격으로, 국제 경제제재 상황에서 국제 금융거래가 가진 위험성을 상징한다.
앞서 농협은행도 지난 2017년, 뉴욕지점이 AML 대응 미흡을 이유로 뉴욕 금융감독청으로부터 1100만달러(한화 약 120억원)의 과태료를 처분 받은 적이 있다. 당시 농협은행은 AML 위반사례가 실제로 발생하지않았음에도 준법감시제도(ALM프로그램, 거래감시시스템 등) 미비를 이유로 제재를 받았다는 점에서 국내 은행권을 크게 긴장시켰다.
이후 국내 은행권은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AML 대응 체계를 한단계 이상 고도화시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2019년 7월,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직접 한국을 방문해 실사를 벌인결과 총 40개 체크 리스트중 32개 항목은 이행 등급을 받았으나 테러자금 동결, 고위공직자 자산관리, 법인의 실소유자 관리 등 8개 항목에 대해서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최근 몇년간 '신남방' 지역이 전략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국내 은행권도 미얀마의 양곤 등 현지 대도시를 중심으로 해외지점을 설치해왔다. 해당 은행들로서는 최근 국제 금융제재 리스트에 오른 미얀마 인사와 기업들을 실시간 공유해야하는 상황이다.
다만 은행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은 아직 진출 초창기라서 이번에 제재 리스트에 오른 군부 실력자들과 거래는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도 "AML 방지 규정을 은행들이 잘 숙지하고 있는만큼 AML방지 전담 부서에서 철저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기록 기자>rock@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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