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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1.5% 예금에 수수료 1%?" 절세통장 ISA 오해와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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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들어 주요 증권사들이 주식 직접 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판매를 시작하면서 '만능 절세통장' ISA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세제혜택 금융상품들이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ISA는 가입 기간 제한이 없고, 의무가입기간 3년만 지나면 해지 후 다시 계좌를 개설해 추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제 ISA 가입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입을 모은다.

ISA에 대한 개인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계좌 활용에 대한 궁금증이 늘어나는 것과 함께 잘못된 오해도 적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매일경제 머니콕이 최근 다뤘던 '모르면 나만 손해...주부·알바도 알아야 할 재테크 만능통장' 기사와 영상에는 독자들의 질문이 쇄도했다. 키움증권·한국투자증권 등 전문가 도움을 얻어 ISA에 대한 주요 궁금증을 10문10답 Q&A 형태로 풀어봤다.


예금 넣으려면 보수 낮은 신탁형으로 가입
Q. 서민형 계좌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인데 1년에 400만원인가요? 아니면 가입기간 전체 기준인가요?

A. 가입기간 전체 기준입니다. 최소 의무가입기간 3년동안 비과세 한도를 채우셨을 경우 만 3년이 지난 이후 해지하고 재가입하면 비과세 한도 400만원을 다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ISA로 예금에 넣으면 이자보다 수수료가 많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 ISA는 계좌 종류별로 수수료 및 보수가 다릅니다. 투자자 본인이 투자 상품을 직접 선택하고 운용하는 신탁형 계좌의 경우 대다수 금융회사의 신탁보수가 연 0.1% 수준으로 낮은 편입니다. 금융회사가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할 상품을 선택하고 교체해주는 일임형 계좌의 경우 연 0.3~0.8% 수준입니다. 최근 출시된 주식 직접투자가 가능한 중개형 계좌의 경우 별도 계좌 수수료는 없습니다. 보수적인 성향의 투자자로서 ISA를 통해 주로 예금에 넣을 생각이라면 신탁형 ISA를 개설하면 됩니다. 현재 저축은행 예금의 경우 12개월 기준 1%대 중후반의 예금금리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신탁보수 0.1%만 빼고 나머지 금융수익은 비과세로 챙길 수 있습니다.

Q. 지난 5년간 1만원 넣어 놓고 운용 안한 ISA 계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굳이 해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기가 언제까지인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기 3개월 전부터 만기일 전까지 만기 연장이 가능합니다. 만기가 5년이라면 만기연장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만기 안에 한도 1억까지는 계속 이월 납입이 가능합니다.

Q. 해지시점이 왔을때 손익통산 결과 마이너스일 경우 해지하지 않고 가입시 약속했던 비과세 혜택 등을 유지하는 조건으로 연장이 가능할까요?

A. 만기 시점이 다가왔는데 손익통산 결과 마이너스일 경우라면 만기를 연장한 뒤 추후 손익통산 순수익이 비과세 한도를 채운 시점에 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Q. 만기 연장은 인터넷으로 가능한가요?

A. 영업점을 방문하셔야 합니다. 반드시 소득확인증명서랑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Q. 만기를 3년 연장하고 1년 뒤 해지해도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매일경제

한 증권사가 진행중인 중개형 ISA 출시 이벤트 화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계좌→중개형 전환은 아직 불가
Q. 중개형 판매는 언제 되나요? 기존 신탁형·일임형 계좌를 중개형 계좌로 전환 가능한가요?

A. 3월부터 주요 증권사들이 판매를 시작했습니다. 기존 계좌를 중개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현재 대다수 회사에서 시스템적인 문제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다만 금융회사에서 해당 기능이 개발되면 수개월 이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Q. 중개형으로 국내 주식에 투자해 5년 후 쏠쏠한 수익이 났다면 만기를 연장해 그대로 관리하면 안되나요? 꼭 해지하고 재가입해야 하나요?

A. 계좌에서 아무리 수익이 많이 발생해도 비과세 한도는 200만~40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최소 의무가입기간(3년)이 경과했고 비과세 한도를 채운 경우라면 기존계좌를 해지하고 재가입해서 비과세 한도를 다시 추가로 받는게 유리하다는 게 전문가 견해입니다.

Q. 기존에 연금저축과 개인퇴직연금계좌(IRP) 합계 7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고 있습니다. ISA에서 이관된 300만원은 추가 불입으로 보고 세액공제를 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700만원 한도에 포함되는 것일까요?

A. 3년이 지난 ISA를 해지하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연금저축에 해지금액 전액을 납입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연금납입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만 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700만원과는 별도로 받으시는 겁니다. 다만 이관된 당해년도에만 이러한 기준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배당소득세인가요? 해지시점에 ISA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해 과세할 때 배당소득세로 잡혀 건강보험료 폭탄을 맞을수 있다는 얘기가 있던데, 사실인가요?

A. ISA에서 발생한 소득은 자산의 원천별로 소득세가 부과됩니다. 펀드는 배당소득세, 환매조건부채권(RP) 및 주가연계파생결합사채(ELB)는 이자소득세입니다. ISA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200만~400만원까지는 비과세이고, 초과 소득은 9.9% 저율 분리과세입니다. 전문가들도 건보료는 사람마다 산정근거가 달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분리과세 금융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담 문제가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향후 추가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대목으로 보여집니다.

[최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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