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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통상마찰 운운하더니"…美 본토서도 구글 앱통행세 규제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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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이진욱 기자] [미 애리조나 하원 'HB2005' 법 개정안 통과…미 전역서 유사 법안 추진하며 구글·애플 압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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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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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이 구글과 애플이 인앱결제를 강제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양사에 대한 규제가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법안 발효까지 절차가 남았지만, 최종 승인 가능성이 높고 조지아·매사추세츠·미네소타 등에서도 유사한 법안이 추진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반(反)구글·애플 정서와 규제조치가 확산될 조짐이다. 앞서 국내에서 양사의 인앱결제 강제와 앱 수수료 인상을 방지하자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구글갑질방지법)'이 발의된 가운데 애리조나주의 법안 최종 승인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와 정치권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절차 남았지만 법안 가능성 높아…영향력 지닌 양사 규제가 부담이란 시각도


4일 다수 외신에 따르면 미국 애리조나주 하원은 3일(현지시간) 인앱결제 강제 금지를 골자로 하는 'HB2005' 법 개정안을 31대 29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다운로드 100만건이 넘는 대형 앱마켓이 애리조나주 거주 개발자에게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제 3의 결제 시스템을 선택한 개발자에 대한 애플과 구글의 보복도 금한다.

법안이 시행되기 위해선 상원 투표 및 주지사의 수용 여부를 거쳐야 한다. 법안이 발효되면 애리조나주 내 개발자는 각 마켓 결제 시스템을 통해 내는 수수료를 우회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애리조나에 거주하지 않는 개발자가 주 시민에게 인앱 아이템을 팔 때 해당 법안이 적용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미국 현지에선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본다. 법안을 두고 공화당이 찬성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양상인데, 애리조나는 상하원 모두 공화당이 다수 당이어서다. 물론 법안 통과가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도 없지않다. 연방정부가 아닌, 주 정부로서 글로벌 시장에 영향력을 지닌 양사를 규제하는 게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노스다코타주 상원에서 양사의 독점 행태를 규제하는 법안이 상정됐지만 최종 표결 결과 부결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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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중 소위원장이 지난해 9월 10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산회를 선포하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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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통과시 구글·애플 규제 시도 확산 전망…국내 갑질방지법 처리 탄력

법안이 통과된다면 세계 각지에서 양사에 대한 규제 움직임이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국내에서도 구글과 애플의 규제 움직임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여야는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안 논의가 지연되는 상황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당초 4일 소위를 열고 법안을 논의할 계획이었지만,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후보 선출 등을 이유로 소위개최 날짜를 오는 11일로 연기했다. 앞서 열린 소위에선 법안 처리가 무산됐다. 구글이 한미 간 통상 마찰 등을 내세워 법안 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요청한 것을 야당이 받아들여서다. 이 같은 상황에 미국 내 구글·애플에 대한 규제가 가시화되면 지지부진한 입법 처리 상황이 반전을 맞을 것으로 업계는 본다.

구글은 오는 10월부터 기존 게임외에 음원과 웹툰, 웹소설 등 디지털콘텐츠에도 자사 앱마켓을 거쳐 내려받은 경우 30%의 인앱결제(In-app purchase) 수수료를 강요해 업계의 반발을 샀다. 그동안 네이버, 카카오, 멜론 등 콘텐츠 업체는 각자 결제수단을 사용하면서 구글에게 매출의 10~20% 가량을 수수료만 지불해왔다. 그러나 구글의 결제수단을 적용하면 이들이 구글에 지불할 수수료는 30%로 올라간다.

최근 발표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구글의 30% 수수료 부과 정책이 시행될 경우 올해 비게임분야 수수료는 최소 885억원에서 최대 1568억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실제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이중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올리겠다고 밝혀 콘텐츠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업계 뿐 아니라 소비자까지 부담이 전가되는 것이다.

이진욱 기자 showg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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