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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일제네요? 돈줄테니 버리세요!” 당근마켓 구매자의 황당한 ‘훈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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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헤럴드경제=최준선 기자] “유니클로 파시는군요.. 그냥 5000원 드릴라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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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마켓에서 일본 관련 제품을 판매한다는 이유로 다짜고자 훈계를 들었다는 황당한 사례가 화제다. 입금은 할테니, 바로 쓰레기통에 버린 뒤 사진을 찍어 보내라는 것이다. 수집품인 옛 일본 지폐를 판매하겠다는 글에는 ‘비매너’라는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최근 한 당근마켓 이용자는 ‘유니클로 가방 싸게 팝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가격은 5000원이었다. 하지만 판매글을 읽은 한 이용자는 “그냥 5000원 드릴테니까, 쓰레기통에 버리시라”며 “직접 만남도 가능하니, 가방 갖고 나오면 5000원을 드리겠다. 대신 내가 보는 앞에서 쓰레기통에 버려야 한다”며 황당한 요구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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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는 왜 시비를 거느냐고 되물었지만, 돌아온 답은 더 황당했다. 구매자는 “욕을 한 것도 아니고, 직접 만나서 돈을 준다는데 잘못 된 것 있느냐”며 “쪽바리도 아니고, 어디 살 곳이 없어 유니클로를 (사느냐)”며 원색적 비난을 이어갔다. 유니클로는 지난 2019년 한일 무역갈등과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반일 정서가 고조되면서 불매 운동의 대상이 됐던 대표적 기업이다.

얼마 전에는 당근마켓에 올라온 옛 일본 지폐도 표적이 된 바 있다. 근대화 시기에 통용되던 지폐를 수집해온 한 회원이 판매글을 올렸는데, 이를 ‘비매너’라는 이유로 당근마켓 측에 신고를 접수한 것이다. 당시 상황을 한 카카오톡 채팅방에서 중계했고, 이를 황당하게 여긴 또 다른 채팅방 참여자가 대화 화면을 캡처해 온라인에 공유했다.

캡처된 이미지를 보면, 신고를 접수한 해당 회원은 당근마켓 측에 “일제시대 역적 이토 히로부미 초상화 구권지폐를 파는 사람입니다. 극악무도한 이 자를 대한독립의 으름으로 처단 부탁드립니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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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황당한 이유를 들어 시비를 걸어오거나 불이익을 주려는 거래 상대방이 있을 시 판매자는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입금을 하지 않는 등 사기를 저지른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고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하지만 당근마켓은 거래 상대방의 ‘매너’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거래 조율 과정에서 ‘비매너’ 평가를 남기거나, 거래를 마친 이후 부정적 후기를 남길 수 있다. 일정 기간 내에 여러 번 비매너 평가와 부정 거래 후기를 받을 경우 당근마켓 서비스 이용이 제한된다.

hum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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