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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윤석열 후임에 이성윤·조남관 물망…비검찰 '깜짝 발탁'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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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차기 검찰총장 후보로 거론된다. 사진은 이 지검장이 제61대 검사장 취임식에 참석하는 모습.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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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욱·김오수·한동수 등도 거론…'조직 안정' 역할에 무게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차기 검찰총장 인선작업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후보군에 관심이 쏠린다.

5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광주고검 방문에 앞서 KBC 광주방송과의 특별대담에서 "주말과 휴일 깊이 숙고하고 논의할 채널과 상의해 차기 총장에 대한 가닥을 잡아가겠다"고 했다.

법무부는 윤 총장의 사표가 수리되는 대로 검찰총장후보 추천위원회 구성 작업을 시작한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윤 총장의 사의를 1시간여 만에 수용한 것을 봐도 신속한 인선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의 3명 이상 추천을 통해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 임명을 제청하도록 규정한다. 총장후보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꾸려진다. 당연직은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기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정영환 한국법학교수회장이다.

비당연직 위원 4명을 선임해야 하므로 추천작업을 시작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비당연직 위원은 법무부 장관이 검사장급 출신 인사 1명과 학식과 덕망을 갖춘 비(非)변호사 출신 3명을 위촉한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 사퇴 당시 사의 표명 이후 총장 후보 추천위 구성까지 24일이 걸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유력한 후보로 이름이 오르내린다. 이 지검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교체 요청에도 2차례 유임되는 등 현 정부가 가장 믿을 만한 인물이다. 다만 윤석열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후배 검사들의 사퇴 요구에 부딪히는 등 조직 장악력이 물음표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 수사 외압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고 야권의 비토가 강한 점 때문에 자격 논란에 휘말릴 우려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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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지난 22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린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에 참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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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도 후보로 거론된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반대하며 윤 전 총장이 사퇴하면서 혼란스러워진 조직 내부를 추스를 인물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조 차장검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에 박탈돼 여권 성향이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윤 총장 징계 사태 당시 윤 총장 편에서 "직무배제 조치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며 추 전 장관에게 반기를 들어 정권의 눈밖에 났다는 분석도 있다.

새 검찰총장은 윤석열 전 총장(23기)의 사법연수원 윗 기수에서 나올 수도 있다. 윤 전 총장이 5기수를 뛰어넘어 임명됐기 때문에 19~22기에도 후보군이 넓은 편이다.

신망이 높은 봉욱 전 대검 차장검사(19기)도 후보로 꼽힌다. 봉 전 차장검사는 27년 동안 검사 생활을 하면서 서울동부지검장, 법무부 인권국장, 대검 기획조정실장 등 폭넓은 이력을 평가 받는다. 윤석열 전 총장이 임명될 때 경쟁자 중 한 명이었으며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추천 대법관 후보로도 올랐다.

조직을 안정시키기에 적합한 인물로 친화력이 좋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20기)도 거론된다.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은 물론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감사원 감사위원 등 요직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기도 했다.

비(非)검찰 출신을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검찰청법 27조는 ‘검찰총장은 15년 이상 법조인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고 규정한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 7월 이러한 검찰청법에 따라 판사, 변호사, 여성 등 다양한 출신의 명망 있는 후보 중에서 총장을 임명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판사 출신 변호사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후보로 거론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건과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총장을 공개적으로 비판했던 인물이다.

대검은 오는 8일 차장검사 주재로 '전국 고검장 회의'를 열고 △총장 공석에 따른 조직 안정 방안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 정착을 위한 방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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