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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경기도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불법 사금융 단속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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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요원 등 8명 선발…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투입

뉴스1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경기도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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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1) 진현권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인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7일 경기도 특사경에 따르면 도는 불법 사금융 단속을 위해 올해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이어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000여장에 달한다.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 10월 신설된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고금리 사채 등 불법 사금융 근절에 집중하며 지난해 온라인 고금리 불법 대부조직 등 불법 대부업자 46명을 검거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으며,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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