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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5억 수입 초과 유튜버 신고 의무 부과…‘탈세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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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경숙 의원, ‘유튜버 탈세방지법’ 발의

유튜버 자진신고 한계점 극복

해외금융계좌 입금액 합이 5억원 초과할 경우 신고의무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이데일리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지난 5일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소득에 대한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한 신고의무를 두도록 하는「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유튜버들은 현재 자진 신고하게 돼 있으나 앞으로는 의무가 주어진다.

4차산업혁명의 발전과 코로나19로 비대면 바람이 불면서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창작자 등 국내·외 경계 없이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받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수입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국제조세 관련 조약이나 법규의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를 통하여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거나,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또, 현행 신고 기준인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는 신고 기준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신고기준 이하로 조정해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되어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어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인 만큼 자진신고를 철저하게 유도하고, 과세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하다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양경숙 의원은 현행법상‘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하여 개정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양경숙의원이 지난 2월 국세청으로 제출받은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은 875억 1천1백만원으로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 181억2천5백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7천1백만원으로 고수익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을 마련했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에 참여한 의원은 김영호·남인순·정성호·황운하·최종윤·안민석·이성만·임호선·김승원 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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