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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서운해서" 내장사 방화 승려, 범행후 경찰에 신고...조계종 "최고 수위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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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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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전소된 전북 정읍시 내장사의 대웅전이 완전히 무너져내린 6일 처참한 모습을 드러냈다.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술을 마시고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범행 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읍경찰서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승려 A(53 대한불교조계종 소속)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쯤 대웅전에 휘발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그는 방화 직후인 오후 6시35분쯤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내가 불을 질렀다"고 신고했다.


A씨는 신고 후 현장에 그대로 있다가 현행범으로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스님들이 서운하게 해 술을 마시고 우발적으로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3개월여 전 불국사에서 내장사로 거처를 옮겨 수행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불로 내장사 대웅전 165㎡가 전소해 17억8000만원(소방서 추산)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인 선운사의 말사 가운데 한 곳인 내장사는 지난 2012년 10월31일에도 화재가 발생해 불화와 불상 등이 모두 소실된 적이 있다.


다행히 주변 문화재인 내장사 조선동종(전북 유형문화재), 내장사지(전북 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천연기념물)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명피해도 없었다.


조계종 측은 내장사에 불을 지른 승려 A씨에 대해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 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면서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전했다.


이어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를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 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찰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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