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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이슈 세계 금리 흐름

은행 금리인하요구 간편해진다…비대면화·기준통일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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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국·은행권 논의 시작…"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선"

"인터넷은행처럼"…시중은행들도 편의성 점차 개선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시중은행 이용자들도 금리인하요구권을 비대면으로 신청하고 비대면으로 결과를 통보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인터넷전문은행 서비스처럼 실시간으로 수용 여부 조회가 가능해진다는 얘기다.

은행마다 달라 혼선을 빚었던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기준도 통일된다. 각 은행별로 금리인하요구권 수용 건수와 이자절감액수에 대한 정보 공시도 추진된다.

이데일리

23일 오전 서울 을지로에 있는 한 시중은행 대출 창구 (이데일리DB)


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은행권은 금리인하요구권 운영 개선을 위한 논의에 들어갔다. 은행마다 제각각인 신청 요건을 통일하고 심사와 수용 기준을 투명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은형연합회, 주요 은행들은 금리인하요구권 개선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알려졌다. TF에서는 이용자들에 대한 금리 인하 요구권 안내를 보다 친절하게 만든다는 방침이다. 은행마다 다른 정보로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줬던 부분을 개선한다는 뜻이다.

우선은 차주의 신용 상태 개선이 있다면 은행들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기존까지는 신용점수가 올라 여러 은행에 금리인하요구를 동시에 했을 때 은행마다 수용 여부와 금리 인하 폭이 달라 논란을 빚었다.

각 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권 관련 통계 집계 기준도 정비한다. 주기적으로 관련 내용을 공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각 은행별로 수용 건 수와 이자 절감 추정액 등의 현황 공개 등이 추진된다.

이 같은 개선안이 마련된 데에는 시중은행들의 금리인하요구 절차와 수용 결과 통보 방식이 각기 달랐고 이용자 입장에서 복잡했던 부분이 있다.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이 법제화됐지만 시중은행 이용자들은 직접 지접에 방문해야 했다. 사전상담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수용 여부 결과 통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기도 힘들었다. 은행 직원들이 전화를 주거나 은행에서 문자를 보내줘야 했다.

일부 은행은 금리인하요구권 신청 횟수를 1일 1회로 제한했다. 대출 받은 뒤 2개월 뒤에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한 은행도 있다.

반면 인터넷은행들은 비대면으로 금리인하요구권 신청과 결과 통보를 비대면으로 하고 있다. 오프라인 제출 서류는 이메일이나 팩스로 받고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용자가 신용점수가 상승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면 실시간으로 결과를 알려주고 있다.

한편 금리인하요구권은 기업과 개인의 신용등급 상승이나 재산 증가로 신용 상태가 좋아졌을 때 은행에 요구할 수 있는 제도를 뜻한다. 자신의 높아진 신용에 맞춰 대출 금리 인하를 은행에 요구할 수 있다. 이때는 증빙 자료를 은행에 제출하고 은행의 재평가를 받아야 한다.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대출은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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