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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해외→국내 입금 '年 5억 초과' 소득신고 의무…與 '유튜버 탈세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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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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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구글 등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익을 올리는 1인 미디어창작자(유튜버 등)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고소득 유튜버들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한 취지다.


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금융계좌를 통해 연간 합산 '5억원 이상'을 국내계좌로 입금한 유튜버 등에 대해 소득신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비대면 전자상거래 등이 활발해지면서 해외 기업으로부터 직접 수입을 올리는 사례가 늘고 있다. 특히 구글로부터 직접 광고 수익을 받는 유튜버들의 경우 '과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법에는 해외금융계좌에 대해 특정 기준일(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 5억원 초과)에 맞춰 잔액을 신고하도록 돼 있지만, 신고 기준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신고기준 이하로 조정해 의도적 회피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한다. 이에 국세청은 유튜버를 대상으로 하는 과세코드를 신설했지만, 여전히 자진신고에 의존하고 있어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보다 철저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특정 시점이 아닌 '당해연도 입금액' 총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에 대해 신고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핵심 골자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안"이라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에 의거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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