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경기도 특사경 '미스터리쇼핑 수사요원' 뜬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 전화 통화, 업체방문 등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포함 본격 활동 시작

뉴시스

[수원=뉴시스] 불법 대부업 전단지. (사진=경기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이 올해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수사 관련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다. 도는 올 상반기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8명을 선발했다.

도 특사경은 지난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 채용을 통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 동안 모두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하는 성과를 거뒀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올해 처음 도입한 제도로,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 확보를 위해 관련 사이트를 모니터한다.

8일부터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과정에 중요한 증거자료가 되고 있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수사에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 동안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000여 장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ambh@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