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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美 상원 밤샘 토론…'1조9000억 달러' 코로나19 부양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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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원이 앞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내놓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켰다.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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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하원 표결…조 바이든 대통령 "큰 발걸음 내디뎠다"

[더팩트|윤정원 기자] 미국 상원은 6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추진한 1조9000억 달러(한화 약 2145조 원) 규모의 코로나19 구제법안을 통과시켰다.

CNBC,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 상원은 하루 전날인 5일부터 밤샘 마라톤 회의를 진행한 끝에 이날 코로나19 재정부양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법안을 가결했다. 단 1표 차이로 결과가 좌우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 표결 직후 "상원이 미국을 구제하기 위한 계획을 통과시켰다. 그 과정이 쉽지 않았고 그리 아름답지 않기도 했지만 법안 처리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었다"며 "이 나라는 코로나19로 인해 너무 오랫동안 많은 고통을 겪었다. 큰 발걸음을 내디뎠다"라는 소회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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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워싱턴 D.C.에서 촬영된 미국 연방의회 의사당. /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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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통과된 재정부양안은 △성인 1인당 1400달러(원화 약 158만 원)씩 현금 지급 △실업급여 주당 300달러 연장 지급 △코로나19 백신 공급·접종과 검사 비용 지원 확대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의 교육 정상화 지원 등의 항목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현금 지급의 경우 연간 8만 달러(약 9000만 원) 미만 소득자 또는 연간 16만 달러 미만 소득 가족으로 자격 기준이 강화됐다. 앞서 하원이 통과시킨 안은 현금 수령 자격을 개인 10만 달러(약 1억1000만 원), 부부 20만 달러가 상한이었다.

외신에 따르면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이 추진했던 시간당 최저임금 7.5달러→15달러로의 인상안은 제외됐다. 50명의 공화당원뿐 아니라 8명의 민주당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지난달 27일 하원에서 통과된 안이 수정 가결된 만큼 이날 상원을 통과한 안은 다시 하원으로 넘어가 재의결을 거쳐야 한다.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안이 발효된다. 상원 가격 직후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전한 상태다.

현재 하원 의석 구성을 감안하면 구제 법안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 하원은 민주당 221석, 공화당 211석 등으로, 민주당이 과반을 차지하고 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하원이 법안을 통과시킬 것이며, 바이든 대통령은 연방정부의 강화된 실업급여가 종료되는 14일까지 서명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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