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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시력 잃었다" 고모-조카 5억대 교통사고 보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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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징역2년‧집행유예 2년 각각 선고

“엄한 처벌 필요…실제 시력 저하 참작”

뉴스1

청주지법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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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교통사고로 양쪽 눈의 시력을 상실한 것처럼 속여 수억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편취한 고모와 조카에게 실형과 집행유예가 각각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83‧여)와 B씨(47)에게 징역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고 판사는 A씨의 건강상태와 피해회복 기회 제공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B씨는 2019년 12월 서울 강서구 한 버스정류장 앞 도로에서 무단횡단 중 버스와 충돌해 두개골 함몰과 눈 위가 골절되는 사고를 당했다.

이 사고로 B씨는 시신경이 일부 손상돼 시력이 일부 저하됐다.

하지만 고모인 A씨는 조카 B씨가 사고 후유증으로 인해 양쪽 눈의 시력을 전부 상실한 것처럼 속여 보험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B씨는 A씨의 지시로 병원 진단 시 양쪽 눈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행동했고, 결국 영구후유장애 진단을 받았다.

이들은 이런 방법으로 4억9600만원에 달하는 보험금을 교부받아 편취했다.

A씨는 B씨를 양자로 입양한 뒤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상해일발후유장애 보상금과 상해소득보상금, 이자 등 9100만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고 판사는 "보험사기는 다수가 위험을 대비하기 위해 모은 재원을 편취하는 범행으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씨는 범행이 명백함에도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다만, 교통사고로 인해 실제 시력이 크게 저하됐고, 다른 부위의 장애도 발생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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