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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해외 입금액 5억 넘으면 신고"…유튜버 탈세방지법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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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머니투데이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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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유튜버들의 탈세를 막기 위해 해외 금융계좌에서 들어오는 입금액 합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세무신고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외 금융계좌를 통해 들어오는 소득 세무신고의 적정성을 담보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은 "전자상거래나 1인 미디어 활동의 급증으로 해외에서 수익금액을 지급받는 새 수입 형태가 늘고 있지만 국제조세 관련 조약, 법규 미비로 과세당국이 해외금융계좌로 들어오는 해외 소득에 대해서는 별다른 과세 방법을 부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신고 기준인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는 신고 기준일에 맞춰 보유 잔액을 신고기준 이하로 조정해 해외 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사례들도 존재한다. 일례로 과거 유튜버는 기타 자영업자로 분류돼 정확한 수입을 파악할 수 없어 국세청이 과세코드를 신설했다. 하지만 여전히 개인 유튜버들이 자진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세 당국이 수익을 파악하기 어려운 구조다.

국세청의 2019년 귀속 1인미디어 창작자(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 자료에 따르면, 전체 수입액이 875억 1100만원, 상위 1% 고수입자 27명의 연간 수입은 181억 2500만원, 평균 수입액은 6억7100만원이었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 계좌잔액이 대통령령(5억원)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로 명시된 신고조항을 '당해연도 입금액' 합이 5억원을 초과하는자로 구체화했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양 의원은 "해외기업과 거래 등을 통해 수입을 얻는 과세신고대상자에게 명확한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신고의 투명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라는 원칙에 의거해 국외 원천소득에 대한 탈세를 방지하고, 과세신고 투명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오상헌 기자 bborir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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