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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LH사태' 홍남기, "부동산등록제 도입, 4대 교란행위 부당이익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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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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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스포츠서울 조현정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와 관련해 정부가 관련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부동산등록제' 도입과 4대 부동산시장 교란행위에대한 부당이득 환수 방안 등을 추진하겠다고 7일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과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김대지 국세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부동산시장 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홍 부총리는 회의 직후 온라인으로 진행한 대국민 호소문 발표에서 "경제를 책임지고 공공기관 관리까지 종합하는 책임 장관으로서 국민께 깊은 마음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우선 "(LH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와 징계조치 등 무관용하에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재발방지대책으로 토지개발, 주택업무 관련 부처나 기관의 해당 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한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부동산등록제 등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리경영, 공정경영에 대한 평가 강화 등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를 더 엄정하게 운영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또 "어떤 형태로든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것은 결코 용인돼선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의혹 당사자들에 대해서는 "부동산 투기가 확인될 경우 수사 의뢰, 징계 등 무관용 조치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나아가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에 대한 가중 처벌과 시장 퇴출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비공개·내부 정보를 불법·부당하게 활용한 투기 ▲부동산 거래 질서를 위협하는 담합 등 시세 조작 ▲허위매물과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등 불법 중개, 교란 ▲불법전매, 부당 청약 등 4대 시장교란행위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 회수는 물론, 자본시장법상 불공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참고해 범죄행위로 얻은 이득 이상을 환수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불법행위자는 특정경제범죄법에 상응해 관련 기관 취업과 부동산 관련 업종의 인허가를 제한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와 관련한 투기가 확인되는 경우 자금출처와 탈세, 대출 규정 준수 여부까지 조사하기로 했다고 전해 3기 신도시에 대한 전반적인 투기 조사를 예고했다.


그러나 2·4 공급 대책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은 일정대로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달 중 2·4 공급대책 후보지와 지난 8·4대책 상의 2차 공공재개발 후보지를 공개하고 다음달 중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를 발표, 6월에는 지난해 11월 전세대책에서 도입한 공공전세주택의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계획이다. 7월에는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을 시작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는 잘못된 과오와 상처를 치유해가면서도 부동산정책의 기본 원칙과 방향, 세부 대책을 일관되게 실행해나가겠다"며 "국민께서 정부와 부동산정책을 믿어주시고 힘을 모아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hjcho@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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