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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소상공인 지원금 약국·복권방 못 받는다…부동산중개는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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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최영찬(오른쪽 두 번째) 민주노점상전국연합 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노점상 선별이 아닌 보편적 지원 촉구 노점단체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21.03.04. 20hwan@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사진=뉴시스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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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4차 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약국 등 전문직종, 복권방 등 사행성 업종이 제외된다. 부동산 중개업소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7일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이번 4차 소상공인 지원금(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 때에도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업종을 배제한다.

담배나 복권, 도박, 경마·경륜, 성인용 게임 등 사행성이 강한 업종과 콜라텍, 안마시술소, 키스방 등 향락성이 강한 업종, 변호사와 회계사, 병원, 약국 등 전문직종, 보험과 연금, 신용조사·추심대행 등 금융업, 다단계 방문판매업 등을 지원 대상에서 뺀다.

부동산업 역시 투기 조장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부동산 관리업자나 동일한 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한 생계형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자는 지원금 지급 대상이다.

이번에 새로 지원금(50만원) 지급 대상에 포함된 노점상은 지자체에 이미 사업자 등록이 돼 있거나 이번에 등록을 한다는 전제로 지급한다.

지원금 지급 제외 업종을 적용할 때 영업 제한·집합 금지 업종에는 예외를 둔다. 방역 조치에 따라 영업상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사행성이나 향락성 여부를 살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영업금지 조치를 받은 유흥업종이 이 같은 예외조치를 적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탈세 의혹이 큰 무등록 사업자 역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지원 대상에서 뺀다.

정부는 집합금지 조치가 계속된 업종(연장)에는 500만원을, 중간에 집합금지 업종에서 영업제한 업종으로 전환한 업종(완화)에는 400만원, 영업제한 업종에는 300만원의 지원금을 준다.

여행과 항공 여객 운송, 영화 등 제작·배급, 시외·시내·전세버스 운송업 등 평균 매출이 20% 이상 감소한 일반업종(경영위기)에는 200만원을, 단순 매출 감소 업종에는 100만원을 지급한다. 영업제한 업종의 경우 이번에는 매출이 감소한 업체에만 지원금을 준다.

일반업종 지원금 지급 대상 매출 한도는 기존 4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고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체도 지원금 지급 대상에 새로 편입했다. 이번 소상공인 지원금 규모는 6조7000억원으로 지급 대상자는 385만명에 달한다.

한편, 정부는 이달 중순께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될 경우 이달 말부터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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