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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최저임금보다 못 받는 근로자, 20년간 250만명 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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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최저임금 미만율 15% 이상

"G7보다 최저임금 높고 OECD에서도 최상위권"

"업종 별 편차도 심각…업종 특성 고려해야"

"코로나19 영향…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시켜야"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지난 20년간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가 1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2001년 이후 최저임금 미만율(경활부가조사 기준) 추이 (표=경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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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지난 2001년 57만7000명(4.3%)이었던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지난해 319만명(15.6%)으로 20년간 261만3000명(11.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전체 임금 근로자 중 법정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이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2019년 338만6000명 △2018년 15.5% △2017년 13.3% △2016년 13.5% △2015년 11.4%였다.

경총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우리 최저임금의 상대적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것에서 기인했다고 분석됐다”며 “2020년 우리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로 최상위권이다”고 설명했다.

경총은 최근 3년(2018~2020년)간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률이 32.7%로 산업 경쟁국인 G7보다 약 1.4~8.2배 높다고 지적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의 인상률은 22.8%, 영국은 16.3%, 일본은 9.5%, 독일은 5.8% 등이었다.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았다. 5민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132만4000명(36.3%)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였다.

업종 별로는 농림어업 분야에서 51.3%, 숙박음식업 분야에서 42.6%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일부 업종에서 최저임금이 기능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총은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농림어업(51.3%)과 정보통신업(2.2%) 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49.1%에 달하는 등 업종 간 편차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2.87%)됐음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2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에서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임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최저임금 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향후 상당 기간 최저임금 안정을 통해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이 60%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구분해 적용할 필요도 있다”며 “올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으로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지속될 전망이고, 코로나19 이전으로 경영여건이 회복되기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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