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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650억 조달청 하수도관 입찰서 담합한 4곳, 과징금 3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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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등 4사

공정위, 공정거래법 위반 적발해 제재

뉴시스

[세종=뉴시스] 유리섬유로 만든 하수도관과 맨홀.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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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 4개사가 조달청 등이 시행한 하수도관·맨홀 구매 입찰에 담합해 참여하다가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8일 "조달청과 민간 건설사가 지난 2011~2016년 시행한 총 650억원 규모의 입찰에서 낙찰 예정사와 입찰가를 담합한 4개 기업에 시정 명령과 과징금 총 29억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별 과징금은 한국화이바 14억300만원, 코오롱인더스트리 12억2900만원, 한국폴리텍 2억7300만원, 화인텍콤포지트 4800만원이다.

이들은 하수도관·맨홀 시장 점유율이 높은 과점 사업자다. 하수도관 시장의 경우 한국화이바는 55.9%(2014~2016년 3개년 평균)의 점유율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41.1%를, 한국폴리텍은 3.0%를 차지하고 있다. 맨홀의 경우 한국화이바 71.1%, 한국폴리텍 17.7%, 코오롱인더스트리 8.1%, 화인텍콤포지트 3.1%다.

공정위에 따르면 한국화이바 등 4개사는 조달청이 시행한 입찰 268건과 민간 건설사 입찰 19건에서 담합했다. 담합 대상은 유리섬유를 바탕으로 만드는 관으로 하수도관·농수로관·산업용 배관·맨홀 등에 쓰이고 있다.

한국화이바 등 4개사는 향후 발주가 예상되는 입찰의 낙찰사를 각사의 영업 기여도와 관심 분야 등을 고려해 2~3개월 주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입찰이 발주되면 입찰가를 합의한 뒤 참가했다.

조달청 입찰의 경우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가 주도적으로 낙찰사를 정했다. 한국폴리텍·화인텍콤포지트는 입찰가 합의 과정에 가담했다. 민간 건설사 입찰의 경우 한국화이바·코오롱인더스트리 2개사만 낙찰사와 입찰가를 합의해 참가했다.

한국화이바 등 4개사는 합의 내용대로 입찰에 참여했고, 낙찰사는 미리 논의한 대로 결정됐다. 한국화이바는 조달청 입찰 175건·민간 건설사 입찰 3건을, 코오롱인더스트리는 조달청 입찰 70건·민간 건설사 입찰 16건을 낙찰 받았다. 한국폴리텍과 화인텍콤포지트는 각각 조달청 입찰을 17건·6건 낙찰 받았다.

애초 유리섬유관은 한국화이바만 만들고 있었는데, 2010년대부터 같은 품목을 제조하는 사업자가 새롭게 등장하면서 해당 시장의 경쟁이 심해졌다. 단가 하락으로 이익이 줄자 경쟁을 회피해야겠다고 마음먹은 한국화이바와 코오롱인더스트리의 주도로 2011년부터 입찰 담합이 시작됐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이런 행위는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는 입찰 담합에 해당한다"면서 "공공 조달 분야 입찰 시장을 상시 감시하고, 담합 징후가 확인되면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tr8fw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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