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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차규근 구속영장청구서에 수정 흔적…외압 의혹 일자 法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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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반환한 청구서에 '발부'란 도장찍었다 지워

일각 외압 의혹일자 수원지법 "종종 있는 일" 해명

"발부시 구속영장, 기각시 기각사유가 실질적 의미…

도장 자체가 대단한 의미 갖는 것 아냐" 덧붙여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긴급 출국금지 의혹의 핵심 인물인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 청구 기각 결정과 관련 외압 의혹이 불거졌다. 기각 결정을 알리기 위해 검찰에 반환한 구속영장 청구서 내 ‘발부’ 란에 도장을 찍었다가 수정테이프로 삭제 후 ‘기각’ 란에 다시 도장을 찍은 흔적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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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해 불법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지난 5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수원지법 청사로 들어서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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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대석 수원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수원지검이 지난 2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받는 차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5일 5시간여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다음날 새벽 기각 결정했다.

당시 오 판사는 “엄격한 적법절차 준수의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사안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현재까지의 수사과정에서 수집된 증거자료, 피의자가 수사에 임해온 태도 등에 비춰 증거인멸의 우려나 도주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워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문제는 오 판사가 기각 결정을 내린 뒤 이같은 내용을 담아 검찰에 반환한 구속영장청구서에 수정 흔적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통상 검찰이 법원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은 심문을 진행한 뒤 검찰이 보내온 구속영장청구서 상단에 ‘발부’ 또는 ‘기각’ 란에 찍혀있는 고무인에 각각 도장을 찍어 검찰에 반환한다. 이에 더해 발부인 경우 법원이 주체가 되므로 별도의 구속영장을 작성하게 되며, 기각인 경우에는 해당 구속영장청구서 하단에 구체적인 기각 이유를 덧붙여 작성하게 된다.

다만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받아든 차 본부장 구속영장청구서에는 ‘발부’란 고무인에 도장이 찍혔다가 수정테이프로 삭제한 뒤 ‘기각’란 고무인에 도장이 찍혀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오 판사가 구속영장을 발부하려다가 외압 등 피치 못한 사정으로 결정을 번복해 기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 수원지법은 “단순 실수일뿐 의혹과 같이 외압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구속영장청구서 상단에 도장을 찍는다고 법적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발부의 경우 법원이 작성한 구속영장, 기각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청구서 하단에 법원이 작성한 기각사유가 실질적인 의미를 갖는다”며 “차 본부장 구속영장청구서의 경우에도 하단에 길고 긴 기각사유를 작성했고 그 이후 발부란에 도장을 찍었다는 것인데 단순 실수로 볼 수 밖에 없으며, 실제 당사자 확인 결과도 실수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 내 도장을 잘못 찍는 실수는 종종 있으며, 대단한 의미를 갖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차 본부장은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가담한 의혹을 받는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사건 당시 이규원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검사의 김 전 차관 출금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 줬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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