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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LH 檢에 맡기라고? 동의 못해"…자신감 내비친 남구준 국수본부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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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부장 기자간담회

野 "경찰이 수사하면 진짜 괴물 빠져나간다" 주장

남구준 “경찰, 부동산 특별단속 등 역량 축적…사명감 갖고 역량 보여줄 것”

“고발인 조사 마쳐…수사 속도낼 것”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총괄하게 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이 자신들에게 쏟아지는 역량 부족 우려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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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초대 국가수사본부장이 8일 오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 수사 관련 보고를 위해 정부서울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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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사건 檢이 맡으라는 주장, 동의 어려워

남구준 국수본부장은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저희 경찰이 그동안 부동산 특별단속을 계속 해오는 등 역량을 축적해왔다”며 “검찰에 (이번 수사를) 맡겨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선 동의하기 어렵고, 사명감을 갖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4명이 지난달 신규 공공택지로 발표된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를 신도시 지정 전에 사들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수본은 지난 5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수사 중이 LH 임직원 투기 의혹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 전 과정을 국수본에서 총괄 지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을 설치해 최근 불거진 사건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정부가 꾸린 합동조사단에 포함된 유일한 수사기관인 만큼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수본이 LH사건에서 불거진 신도시 예정지 부동산 투기의혹 수사를 진두지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찰이 수사를 맡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관련 수사를 많이 한 전문성 있는 조직인 검찰이 이를 맡아야 한다는 것이다.

과거 1·2기 신도시 조성 때 발생한 공무원들의 투기 사건에 대해선 검찰이 담당해 수사를 해왔다. 그때마다 검찰은 합동수사본부(합수부)를 설치해 부동산 투기 세력에게 정보를 흘리거나 이번 LH 사건처럼 개발 예정지의 토지를 미리 사들인 공무원들을 대거 적발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은 “검찰이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는 이유는 부동산 투기 사건이 전문적인 수사 기법과 다양한 범죄에 대한 수사 역량이 필요하기 때문”이라며 “부동산 투기 수사를 하려면 문서위조, 허위공문서작성, 금융실명제법위반, 농지법위반, 건축법위반, 뇌물에 관한 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 다양한 범죄 수법과 양태에 대응해야 하는데 경찰이 수사를 하면 진짜 괴물들은 다 빠져나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경율 경제민주주의21 대표도 자신의 SNS를 통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청, 경기도, 인천시가 조사단을 구성한다는데 (검찰이 빠진 점이) 뭔가 허전하다”며 “이 면면이 제대로 조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드는 건 기우이길 바란다”고 말했다.

LH 사건 고발인 조사 마친 국수본, 수사 속도

한편 국수본은 고발인 조사를 마무리 하는 등 수사에 본격적으로 속도를 낼 채비를 갖췄다.

남 본부장은 “현재 고발인 조사와 민변 참고인조사까지 이뤄진 상황이고, 다른 지자체 관련 고발사건도 접수된 상황”이라며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했을 땐 부패방지법과 권익위법, 공공주택특별법 등 처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사건 진행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수사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수본 고위 관계자는 “수사를 하다보면 저쪽(LH 직원 등)은 투자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것이 수사능력”이라며 “투기가 투자로 처벌받지 않도록 모든 가능성을 다 수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합동수사본부의 ‘셀프조사’ 의혹에 대해선 경찰 자체 수사도 병행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 관계자는 “범죄정보과도 동원해 (신도시 부동산 투기 등) 조사와 첩보수집활동을 하고, (정부의) 조사와 별개로 첩보를 발굴하는 등 다방면의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수사에 필요해 정부에 자료 요청을 하면 행정자료 등이 넘어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만약 고위 공직자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면 검찰에 수사를 넘길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경찰이 모든 수사를 한다는 게 국수본의 판단이다. 남 본부장은 “현재 경기남부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건만 보면 검찰 수사대상(고위 공직자 등)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관련자 특정 업체 임원이 포함된다든지 하면 검찰의 수사대상이 될 수도 있다”며 “사건이 진행 중이어서 딱 부러지게 자르기는 무리가 있고, 사건 진행에 따라 봐야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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