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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오뽜 쏘쿨, 알러빗’… 시골 학교 불륜 교사들 경징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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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불륜 일러스트./조선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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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 불륜 사건 당사자인 교사들이 경징계를 받았다.

8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유부남 교사 A씨에게 감봉 1개월, 미혼 여교사 B씨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지만, 사적 영역이고 간통법이 폐지된 점을 감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들의 불륜 사건으로 지난해 10월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 인근 마을이 발칵 뒤집혔다. 사건 당사자인 두 교사는 평소 학생과 학부모에게 신망이 두터웠다고 한다. 이들에게 아이를 맡긴 학부모들이 받은 충격은 그래서 더욱 컸다고 한다.

학교 운영위원들은 “불미스러운 일이 생겨 걱정이 크다” “해당 교사들에게 아이들을 맡길 수 없다”며 학교장에게 항의했다. 이후 B씨는 휴가를 내고 지금까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A씨는 계속 수업을 이어왔고, 최근 열린 졸업식에도 참석했다. 3월 새 학기에 두 교사는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갔다.

남자 교사 A씨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이 학교에서 근무했다. 여교사 B씨는 지난해 3월 부임했다. 두 교사의 불륜은 지난해 중순부터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아내 C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작년 8~10월 사이 A씨와 B씨가 근무하는 교실 안에서 신체를 밀착하고 찍은 사진이 50장가량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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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장수 불륜교사 청와대 국민청원./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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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6학년, B씨는 5학년 담임을 맡았다. 5~6학년 교실은 학교 본관에서 10m쯤 떨어진 별관에 있다. 별관 1층에는 급식소, 2층에는 5~6학년 교실과 음악실이 있다. 별관 2층에서 상주하며 근무하는 교직원은 A씨와 B씨가 사실상 전부였다고 한다.

C씨가 확보한 사진 중에는 A씨와 B씨가 교실 안에서 입을 맞추는 장면이 담겨 있다고 전해졌다. 다른 사진엔 두 교사가 교실 안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 A씨는 B씨 생일 선물로 준비한 목걸이를 학교로 배달시키기도 했다.

C씨는 “에로 영화를 찍듯이 21분짜리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해 서로 공유했다”며 “두 교사가 학교 안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만남을 가져올 수 있었던 이유는 5·6학년 교실이 본관과 분리되어 별관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A·B 두 교사는 교육청 공식 업무를 위한 메신저를 통해서도 애정을 표현했다. 지난해 10월 22일, B씨가 이 메신저를 통해 ‘보러 가고 싶다, 참는 중’이라고 보내자, A씨는 ‘무슨 시간?’ 이라고 답했다. 이어 B씨는 ‘지금? 사회 만들기 시작하면 보러갈겡 ㅎㅎ’라고 메시지를 보냈고, A씨는 ‘구랫, 커컴커먼…’이라고 답장했다. B교사는 ‘오뽜 쏘쿨, 알러빗’이라고 화답했다.

이들은 다음 날 오후에도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A씨가 ‘접선 가능하면 대화 주세여, 6학년은 활동 중’이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B씨는 ‘나올테야?’라고 답장했다. C씨는 “아이들을 가르쳐야 하는 정규 수업시간임에도 두 교사는 음란한 사적 메시지를 수차례 주고받고 자리를 이탈해서 만남을 가졌다”며 “아이들의 학습권이 무참히 침해됐다”고 했다.

전북교육청이 두 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교육청 메신저로 부적절한 대화를 나눈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 학교 안에서 사진과 영상을 찍은 것도 사실이었다. A·B 두 사람은 감사에서 이를 인정했다. A씨 아내 C씨는 두 교사가 찍은 성관계 동영상도 전북교육청에 제출했지만, 교육청은 “내밀하고 사적인 부분”이라며 동영상을 확인하지 않았다고 한다.

전북교육청은 지난 3일 해당 교사가 근무하는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징계위원회를 열어 교사를 징계하라”고 요청했다.

[김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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