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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LH 직원들, 서류엔 '벼 재배' 써놓고 버드나무 심어…허위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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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신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이 시흥시 땅에 작목명은 '벼'를 기재하고 실제로는 '버드나무'를 심은 것으로 확인됐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8일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과림동의 한 투기 의혹 토지(논·3996㎡)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로 기재돼 있다. 해당 필지는 2019년 6월 3일 LH 직원 4명이 공동으로 매입해 소유 중인 곳이다. 이들은 각각의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와는 달리 논에는 빼곡히 심긴 버드나무 묘목이 존재했다. 벼를 주재배 예정 작목으로 적어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한 뒤 비교적 관리가 쉬운 버드나무를 심어둔 것이다. LH 직원 두 사람은 계획서에 자신들의 영농 경력을 각각 5년과 7년으로 기재했다.

LH 직원 1명과 지인이 공동 소유 중인 2739㎡(논) 규모의 다른 필지 역시 농업경영계획서에 주재배 예정 작목이 '벼'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버드나무 묘목만 심겨 있었다. 이 계획서에 영농 경력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두 사람은 노동력 확보방안으로 '자기 노동력'을, 향후 영농 여부는 '계속'이라고 적었다.

현행 농지법에 따라 농지를 사려는 사람은 지자체에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야 한다.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소재지, 면적, 주재배 예정 작목, 노동력과 농업 장비 확보 방안을 기재해야 한다. 비농업인이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매입하는 것을 규제하기 위해서다. 농지법 10조는 '거짓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은 경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농업경영계획서 내용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도록 하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에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LH 직원들이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농업경영계획서들은 '부실투성이'였다. 시흥시에서 제출받은 LH 직원들의 농업경영계획서에는 유독 빈칸이 많았다. 투기 대상으로 지목된 5905㎡ 규모의 무지내동 밭을 소유한 이들은 하나같이 계획서상의 직업란에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해당 필지는 LH 직원 2명과 직원 가족(추정) 2명 등 총 4명이 2018년 4월 19일 공동으로 매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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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각각 지자체에 낸 농업경영계획서의 내용도 '판박이'에 가까웠다. 주 재배 예정 작목은 '고구마, 옥수수', 영농 착수 시기는 '2018년 7월'이라고 모두 동일하게 적혀 있었다. 각각 4개의 계획서에 적힌 필체도 한 사람이 대표로 쓴 것처럼 상당히 유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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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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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은 “LH 직원들이 허위 농업경영계획서까지 작성해가며 신도시 예정 부지를 매입해 재산 증식에 매진한 정황이 드러났다”며 “공정이란 가치가 더 훼손되지 않도록 개발정보를 빼돌려 부동산을 매입한 직원들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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