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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지난해 최저임금 못받은 근로자 319만명…역대 두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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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 발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3명중 1명 이상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

뉴스1

한국경영자총협회 제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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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지난해 법정 최저임금인 시급 8590원을 받지 못한 근로자가 319만명에 달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전체 임금근로자의 15.6%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역대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8일 발표한 '2020년 최저임금 미만율 분석결과 및 시사점’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는 2001년 57만7000명에서 지난해 319만명으로 20여년 간 261만3000명(11.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역대 최고치였던 2019년 338만6000명(미만율 16.5%)보다는 19만명(0.9%포인트) 적은 수치지만, 역대 두 번째다.

경총은 우리나라 최저임금의 상대적인 수준이 이미 세계 최상위권에 도달한 점이 높은 최저임금 미만율의 원인이라고 지목했다.

경총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중위임금 대비 62.4%로 OECD 국가 중 6위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캐나다의 인상률은 22.8%, 영국은 16.3%, 일본은 9.5%, 독일은 5.8% 등이었다.

이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게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364만8000명 중 36.3%가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농림어업(51.3%), 숙박음식업(42.6%) 등에서 최저임금 미만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 최저임금의 일률적 인상으로 업종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는 농림어업 51.3%, 정보통신업 2.2% 등 최대 49.1%포인트에 달했다.

하상우 경총 경제조사본부장은 "지난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게 결정됐음에도 최저임금 미만율이 역대 두 번째로 높게 나타난 것은 우리 노동시장의 최저임금 수용성이 한계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업종에 따라 천차만별인 경영환경을 고려한 최저임금 구분적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급증했고, 최저임금의 주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은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매출 감소로 큰 어려움을 겪었다"며 "경영 여건 회복까지는 상당 기간이 예상되기 때문에 향후 일정 기간 최저임금 인상률 안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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