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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임은정 연구관, 선후배 검사들 명예 훼손"···법세련,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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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되면서 수사 권한을 부여받은 임은정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부장검사·연수원 30기)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을 당했다.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는 8일 보도자료를 내고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동료 재소자들이 검찰로부터 허위증언을 하도록 지시받았다는 진정과 관련, 해당 사건에 대한 종국적인 결정이 있기까지 형사 입건 여부는 외부에 누설돼서는 안 될 수사기관 내부 비밀에 해당한다"면서 "임 연구관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외부로 누설한 행위는 명백히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것에 해당하므로 임 연구관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형사고발한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세련은 "정치편향적인 임 연구관이 한 전 총리 구하기 공작수사에 관여하는 자체만으로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음으로 임 연구관에게 결코 수사권을 주면 안 될 것"이라면서 "끊임없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혼란을 초래하고 사명감으로 일하는 선후배 검사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음으로, 검찰은 임 연구관의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에 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도 했다.

한편 한 전 총리는 고(故)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2015년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한 전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한 전 총리를 직접 만나 돈을 줬다고 했지만 이후 재판에서는 돈을 준 적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

이에 한 전 총리 사건 수사팀은 한 전 대표와 구치소에 함께 있던 최 모 씨, 김 모 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두 사람은 법정에서 ‘한 전 대표가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이후 ‘수사팀이 증인들에게 허위 증언을 강요했다’는 내용의 진정이 법무부에 접수됐고 대검 감찰부도 조사에 들어갔다.

임 연구관은 자신이 이 사건을 집중 검토해왔지만 최근 대검 수뇌부가 사건을 허정수 감찰3과장에게 부당하게 배당해 진상을 덮으려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지난 2일 불기소 의견을 제시한 허 과장을 사건 주임검사로 지정한 바 있다.

이에 임 연구관은 지난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총장님과 차장님, 불입건 의견을 이미 개진한 감찰3과장의 뜻대로 사건은 이대로 덮일 것"이라고 썼다.

이에 대해 대검은 지난 5일 한 전 총리 사건을 두고 "재판 증인 2명과 전현직 검찰 공무원들에 대한 모해위증, 교사, 방조 민원 사건에 관해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면서 한 전 총리 수사팀의 '모해위증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대검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검찰 공무원들의 비위 여부에 관해서는 추가로 검토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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