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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8 (목)

‘꾼의 솜씨’ 13인의 LH직원, 투기이익 환수할 방법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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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정보 빼돌렸다는 사실 입증해야...가능할까?
공무원 징계 최고 수위 ‘파면’, 공무원 사회 반발 예상
자본시장법처럼 부당이익 3~5배 환수...“소급적용 안 돼”


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국회 및 정부는 '이익환수' 카드까지 꺼내들었으나, 투기 혐의를 받는 최초 13인은 빠져나갈 가능성이 농후하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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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이 대규모 공공 비리로 번질 우려에 정부가 선제적 조사에 착수했지만, 정작 투기 혐의를 받는 13인에 대한 처벌은 불확실해 보이면서 비난 여론이 잦아들지 않을 모양새다.

참여연대 및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에 따르면 이들 13명이 3기 신도시 보상을 노리고 사전 정보를 취득해 경기도 광명·시흥 일대 토지 2만3000여㎡(약 7000평)를 계획적으로 매입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인데, 이들을 처벌하고 이익을 거둬들일 법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다. 이들이 대출금 58억원을 낀 채 100억원에 가까운 금액으로 사들인 광명·시흥 토지의 98.6%는 농지다.

부패방지법 적용 가능성···파면은 ‘글쎄’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LH 직원들의 투기 행위에 부패방지법이나 공공주택특별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죄’에 따라 공직자가 업무 처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로 사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더해 부당이득을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처벌이 100% 확실한 건 아니다. ‘업무 상 비밀’을 어느 선까지로 볼 것이냐에 따라 갈린다. 해당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이 아닌 ‘토지보상’ 직에 종사해 “업무 연관성이 없다”는 해석도 있기 때문이다. LH 대외비 정보를 직접 활용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인데, 이또한 난항이 예상된다.

실제 지난 3일 블라인드 LH 채널에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란 법 있나?”라는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LH 내부 정보가 아니라도 가능한 투자”라며 “이해관계 충돌 여지가 없다”는 감싸기 여론을 대변하는 입장이다.

여기에 광명·시흥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부터 이 지역 개발에 대한 보도가 있었던 점도 혐의 적용에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공공주택특별법으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고작이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파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역시 실제 가능할지는 불투명하다. 파면은 해당 공무원의 5년 간 재임용을 막고, 연금 전부 혹은 일부를 삭감하는 최고 수위 징계인 만큼 공무원 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는 이달 안에 투기적 거래를 한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최대 파면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중징계 제재 방안을 인사 규정에 넣을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7일 “이번 신도시 부동산 투기 관련 불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파면과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엄포를 놨다.

하지만 파면이 이뤄진다고 해도 이들 직원 대부분은 50대로, 여생을 보내는 데 큰 문제가 없다는 점이다.

국회·정부 “이익환수” 한 목소리..소급적용 ‘불가’
보다 강력한 제재는 이익환수다. 홍 부총리는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반드시 환수하도록 해 다시는 그런 시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실제 폭로를 주도한 참여연대·민변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8일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공동 발표할 예정이다. LH 등 공기업 직원이나 공무원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사적 이익에 쓰면 자본시장법에서 규정하듯 부당이득의 3~5배를 환수하고 처벌 형량을 높이는 것이 뼈대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토지몰수법’을 내놨다. 업무상 알게 된 정보로 땅 투기를 하면 해당 토지나 재산상의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이다. 이뿐 아니라 기존 5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이었던 처벌 수위를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으로 2배 키웠다.

같은 당 문진석 의원은 ‘LH 투기방지법’을 지난 5일 발의했고, 박상혁 의원은 8일 발의 예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도 13인은 빠져나간다. 원칙상 법 개정 시에도 소급적용은 안 되는 탓이다. 이들 13명을 비롯해 이미 3기 신도시에 땅을 투기한 다른 공직자 역시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뜻이다. 오는 11일 혹은 12일로 예정된 정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로 비위 사실이 적발된다고 해도 기존법에 따라 최대 5000만원만 내면 더 이상 죄를 물 방법이 없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측은 “정부 합동조사만으로는 투기 의혹을 해소하기에 부족하다”며 “수사기관의 수사나 감사원의 감사가 함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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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LH직원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 발표 자리에 앞서 고개를 숙이고 있다. / 사진=박범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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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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