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9 (금)

“이석태, 탄핵 재판부서 제외될 이유 없어” 헌법재판소, 임성근 전 판사 기피신청 기각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향신문]

경향신문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8일 이석태 헌법재판관(사진)을 법관 탄핵심판 재판부에서 제외해달라며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제기한 기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임 전 판사의 이 재판관 기피신청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고 밝혔다. 헌재는 “이 재판관이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임 전 판사의 법관 탄핵 사건에 있어서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의 재판관이 심리한 결과다.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세월호 특조위 위원장을 지내며 2014년 4월26일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7시간 행적에 대해 조사한 적이 있으므로 이번 사건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임 전 판사는 가토 다쓰야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명예훼손 재판 등에 관여했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됐다. 임 전 판사 측은 이 재판관이 2004~2006년 회장을 지낸 민변이 사법농단 법관 탄핵을 지지하는 논평을 냈다는 점도 기피사유로 제시했다.

헌재는 “불공정한 심판이 될지도 모른다는 당사자의 주관적 의혹만으로는 기피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했다. 헌재는 양모씨의 2009년 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기피신청 사건을 근거로 들었다. 양씨는 송 전 재판관이 과거 자신이 제기했던 민사사건 상대방 대리인이 속한 법무법인 대표였으므로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헌재는 “법관 기피는 통상인의 판단으로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것이라는 의혹을 갖는 것이 합리적으로 인정될 만큼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유설희 기자 sorry@kyunghyang.com

▶ [인터랙티브] 여성, 외치다
▶ 경향신문 바로가기
▶ 경향신문 구독신청하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