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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합의금 1000만원이면 돼?”…배다해 조롱한 스토커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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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배다해 수년 간 스토킹한 20대 男, 징역 3년6개월 구형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38) 씨를 수년 동안 스토킹하고 인터넷에 악성 댓글 수백 개를 남긴 20대 남성이 실형을 구형받았다.

이데일리

뮤지컬 배우 겸 가수 배다해 (사진=배다해 인스타그램)


8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노유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갈미수와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진심을 담아서 편지를 전달했다”며 “직업 없이 생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최대한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수십 개의 아이디로 배씨에 대한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에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는다.

심지어 A씨는 지방 공연을 할 당시에 배씨가 머문 숙소까지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죄가 되는지 몰랐고, 좋아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또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취지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A씨는 경찰 조사를 받은 이후 배씨에게 “벌금형으로 끝날 것이다”, “합의금 1000만 원이면 되겠냐”는 등 조롱 섞인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조사 중에도 범행을 저지른 것을 미뤄 볼때 반성의 기미가 없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 법원으로부터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한편 배씨는 지난해 11월 A씨에 대한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이후 배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고소 사실을 알리며 “오랜 시간 바보같이 참고 또 참아왔던 스토커 악플러에 대한 충분한 증거수집 후 이제야 고소 진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내가 죽어야 이 고통이 끝날까라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도 많았다”며 “이 상황을 만든 것은 오로지 그 사람 잘못이지 제 잘못이 아니다. 다시는 나처럼 스토킹으로 고통받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7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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