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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8 (목)

[단독]'불법 대토 엄벌' 외친 LH, 직원들은 '불법 대토'에 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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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엔 ‘징역 및 벌금’ 경고

내부 사전투기는 못 잡아내

[경향신문]



경향신문

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강 신호등이 켜져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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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들이 대거 사전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난해 말부터 이미 3기 신도시 개발과정에서 벌어진 불법 대토보상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불법 대토보상 행위는 징역 및 벌금 대상”이라며 경고하고 나섰지만 정작 대토보상을 노리고 사전투기에 나선 직원 감독에는 실패한 것이다.

8일 정부가 운영 중인 3기 신도시 공식 홈페이지를 보면 LH는 지난 1월13일부터 “불법 대토보상이 적발되면 처벌하겠다”는 내용의 공지문을 게재하고 있다.

공지에서 LH는 “대토보상권은 대토보상 계약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전매가 금지돼 있다”며 “일부 대토전문 컨설팅회사들이 대토보상권에 근질권 설정 등을 통한 대출행위, 대토보상권에 수반된 현금전환 보상금 채권 신탁 등의 방법으로 불법 전매에 나설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LH는 이어 “대토보상의 전매제한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규정을 시행 중”이라고 경고했다.

LH는 또 “대토보상으로 받은 토지를 모아 설립하는 ‘대토보상리츠’의 현금화 등 악용을 막기 위해 3년간 주식 처분을 제한하는 규정이 1월부터 시행 중”이라며 “위반하면 영업인가 등 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고 공지에 덧붙였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3기 신도시 보상공고가 나가면서 대토보상을 놓고 ‘경쟁 과열’ 조짐이 일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한 대토전문업체 관계자는 “3기 신도시의 경우 입지가 좋아 대토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이고 물량도 충분하다”며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등지에서 업체 간 경쟁이 치열했다”고 밝혔다.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지에선 버젓이 현수막을 내걸고 불·편법 전매를 안내하는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LH도 지난해 말 이미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서둘러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LH는 외부 불법 대토보상 단속에 나섰음에도 정작 내부 직원들이 대토보상을 노리고 대거 사전투기에 뛰어든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 몇몇 사례에선 농업계획서 허위제출 등 불법으로 농지를 취득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LH 직원들이 사전투기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대토전문업체 등과 사전논의해 광명·시흥 일대 농지를 조직적으로 매입했다는 의혹마저 일고 있다.

송진식 기자 truej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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