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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정부 "땅 투기 의혹, 2013년 12월부터 조사"…박근혜 정부도 포함(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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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창원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이 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 설치와 수사 관련 브리핑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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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3기 신도시 1차 발표(2018년12월)가 이뤄진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 거래내역을 조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이번 'LH 사태' 조사대상에 현 정부 뿐만 아니라 박근혜 정부까지 포함되는 셈이다.


국무조정실 산하 정부합동조사단장을 맡고 있는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조사범위를 묻는 질문에 "2013년 12월부터의 거래내역을 검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신도시 지구지정 발표 당시 뿐 아니라 사전 검토 과정에서부터 내부정보를 악용한 투기 가능성을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


최 차장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1차 조사결과를 이번 주 내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분들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2차 조사 대상"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공직자만 대략 2만3000명이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토지 등 관련 업무 외)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겠다는 곳도 있어서 더 늘어날 수 있다"며 "배우자 등 가족까지 포함하면 10만명도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총 2만3000명의 1차 조사 대상에는 국토부 직원 약 4500명, LH직원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000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000여명 등이 포함됐다.


다만 이들을 대상으로 정부가 조사하기에는 개인정보 활용 등 이슈로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최 차장은 "(현직 공무원 등) 1차 조사대상자 중에는 특별한 (조사) 거부사례는 없었다"면서도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등 2차 조사대상은 단계적으로 정보제공 관련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데, 여러가지 (조사거부) 사례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이를 강제할 수단은 없는 셈이다.


이에 최 차장은 "의심거래 사항에 대해선 즉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 예정인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LH사태 관련 수사를 검찰이 아닌 경찰에 맡게 된 배경에 대해 최 차장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라 부동산 거래는 '민생 범죄'로 분류, 경찰의 수사범위에 들어오게 된다"며 "최근 발족한 국수본이 처음으로 담당하게 될 대형 사건인 만큼 경찰의 수사력을 보여줄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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