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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수사지휘권 폐지는 4년간 성과" 발표에…"LH 수사 제대로 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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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도 민주적 통제”…전문가, “수사 독립성 보장해야”

중앙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영상으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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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법무부, “檢 수사지휘권 폐지 성과”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수사지휘권 폐지, 경찰의 수사종결권 부여 등을 지난 4년간의 주요성과로 강조하고 나섰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당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문”이라는 말이 나온다. LH 의혹 수사의 주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힘이 실렸지만, 검찰과 감사원 등이 빠진데 대한 우려의 목소리다.

8일 행안부는 ‘2021년 정부 업무보고’ 자료를 내고 지난 4년간의 성과로 “지난 1월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을 통해 검사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고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 경·검간 상호 협력 관계를 구축했다”며 “수사과정에서 국민의 편의를 증진했다”고 밝혔다. 올해 업무추진 계획에서는 “경찰 권한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 국수본부장의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또 “독자적 수사 주체가 된 경찰의 수사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도 경찰청의 직접수사 범위와 조직·인력을 확대하고 국수본-시·도 경찰청-경찰서로 이어지는 보고 지휘체계도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또 “수사심사관, 책임수사지도관, 경찰수사 시민위원회 등 내·외부에 3중 심사체계를 구축해 수사종결의 완결성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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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2일 오후 경찰청 본청에서 전국 수사지휘부 화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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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조정 통해 경찰 독립성 보장해야”



이에 대해 여권과 상당수 전문가들은 “정치권력으로부터 경찰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는 여전히 미흡한 상태”라는 반응을 보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8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 수사지휘 제도의 취지는 행정수장이 인사권을 이용해 수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였지만 수사권 조정으로 사법적 차원의 지휘마저 없어지게 됐다”며 “대통령에게 경찰 인사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살아있는 권력’이 얼마든지 경찰 수사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조건이 됐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또 경찰 독립성 보장의 핵심을 “인사권 조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수본에 이어 신설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의 인사권까지 대통령이 갖게 되면 권력형 비리수사가 가능할까 하는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그는 또 “과거 나치와 무솔리니 치하에서 프랑스, 이탈리아 역시 법원·검찰의 정치 도구화라는 뼈아픈 경험을 했다”며 “이들 국가는 현재 대통령이 아닌 ‘최고사법평의회’가 헌법상 독립기구로서 수사기관의 인사, 징계에 대한 구속적, 권고적 효력을 갖는 의견을 내고 있다. 한국의 경우 이 같은 기능을 할 독립적 기구(경찰위원회 등)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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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세 번째)이 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마치고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하기 전 관계장관들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대지 국세청장,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홍남기 부총리,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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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셀프 면죄부 논란’ 가열



당장 국수본이 수사의 핵심으로 떠오른 ‘LH 직원의 부동산 부정 매입 의혹’이 이 같은 우려에 기름을 부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합동조사단에 검찰과 감사원 등이 빠진 반면, 국토부가 포함되면서다. 이에 정치권을 중심으로 “정부가 셀프 면죄부를 주기 위해 수사에 개입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검찰과 감사원이 빠지고 변 장관이 앞장서는 조사를 과연 국민이 믿을 것이라 생각하나”고 비판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문 정부 들어 개발계획이 진행된 모든 곳을 전수조사하고, 필요하다면 검찰 조사를 통해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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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오전 경찰청(왼쪽 건물)과 서울 경찰청 국수본(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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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국수본 내부 분리도 중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을 지낸 양홍석 변호사는 기존 대통령이 임명권을 갖는 ‘경찰청장 라인’과 국수본의 내부적 분리도 강조했다. 그는 “실제 예산권까지 경찰청이 가진 상황에서 각 지방경찰청장, 차장 등이 국수본의 수사를 보고받는 상황이 되면 국수본 수사의 신뢰성이나 공정성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며 “당초 국수본이 설계될 때는 외부 인사가 본부장을 하기로 돼 있었지만, 현재는 현직 경찰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된 것도 아쉽다”고 말했다.

허정원 기자 heo.jeong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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