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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사춘기 학생들 앞에서 서로 장난" '교내 불륜' 전북 초등 교사들, 경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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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법 폐지 등 감안해 징계수위 결정

지난해 12월 靑 청원 통해 알려져

"유뷰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 수업시간 중 애정행각"

아시아경제

전북교육청 전경. /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전북 장수군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 여교사 사이 불륜 사건이 발생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사건 당사자 교사들은 경징계를 받았다.


8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남성 교사인 A 씨에게 감봉 1개월을, 여성 교사인 B 씨에게는 견책 처분을 각각 내렸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이들 교사가 부적절한 행위를 저지른 것은 사실이나 간통법이 폐지된 점 등을 강안해 징계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앞서 지난해 12월24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들 교사를 고발하는 글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수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이 글에서 청원인은 "장수 모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A 교사와 미혼녀 B 교사는 수업시간 뿐 아니라 현장체험 학습 중에도 애정행각을 수차례 벌였다"며 "교육자로서의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청원인은 이들 교사가 어린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서로 장난을 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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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북 초등교사 불륜 사건 관련 청원글. 청원인은 이들 교사들이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도 장난을 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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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해 10월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동영상에 A 교사가 6학년 교실 복도 소파에 누워 쪽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B 교사가 촬영하며 장난치는 장면이 나온다"라며 "당시 주변에 있던 사춘기인 5~6학년 학생들이 두 교사가 부적절한 관계임을 감지할 수 있었을 정도"라고 지적했다.


또 청원인은 이들 교사가 외부 문화체험 시간 당시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 만의 시간을 가지는가 하면, 수업 시간 도중 메신저를 통해 "보러가고 싶다, 참는 중", "오빠 쏘쿨, 알러빗" 등 연인들이 주고 받을 법한 문자를 주고받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초등교사는 타의 모범이 될 정도로 도덕성이 높아야 함에도 신성한 학교에서 교육활동 중에도 부정한 행동들을 서슴지 않았다"라며 "두 교사를 파면하고 이후 교단에 서는 일이 없도록 교육계에서 영원히 퇴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전북 교육계는 이들 교사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전북교원단체총연합회(전북교총)는 지난해 12월27일 성명서를 내고 "전북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철저히 조사해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려야 한다"라며 "만약 사실로 밝혀지면 전체 교육자의 명예와 자긍심을 위해서라도 엄중히 문책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논란이 커진 가운데 전북 교육청은 감사에 나섰고, 조사 결과 청원인의 진정 내용 대부분은 사실로 확인됐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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