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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조국, LH 땅투기 의혹에 “부산 엘시티도 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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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20.11.3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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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전면 폐지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증명서를 허위 작성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 침해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최 의원의 법안은 형법상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사실을 ‘사생활에 관한 중대한 비밀을 침해하는 사실’로 수정했다. 또 모욕죄, 사자명예훼손죄,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피해당사자의 고소가 있어야만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 범위를 축소했다.

그는 법안 발의 이유로 그동안 허위사실은 물론 진실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형사처벌해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공적 영역에서 활동하지 않는 사인의 숨기고 싶은 병력, 성적 지향, 연애 경험, 이혼 이유 등 민감한 프라이버시를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개하는 행위를 민사제재로만 규제할 것인가?”라며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근 3기 신도시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이 땅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크게 흔들리는 상황에서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신문

동백섬에서 본 해운대해수욕장 전경. 올 11월 준공 목표로 공사 중인 해운대관광리조트 엘시티가 눈에 띈다. ㈜엘시티PFV 제공


조 전 장관은 부산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했다는 보도를 공유하며 리스트에 오른 사람의 신분에 따라 공수처 또는 검찰과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시민단체들은 이영복 회장이 엘시티 분양권을 로비 수단으로 썼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수년 전 43명을 검찰에 고발했으나, 검찰은 이 회장 아들과 하청업체 사장 등 2명만 기소하고 나머지는 3년이 흐른 지난해 11월 불기소 처분하면서 ‘성명불상’이라고만 밝혔다는 것이다.

엘시티 특혜분양 리스트에는 국회의원, 전직 장관, 유명 기업인 등이 망라돼 있다고 보도는 전했다.

엘시티는 부산 해운대에 위치한 초고층 주거 및 상업 시설로 85층 건물 2개와 101층 건물로 구성되어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이 회장의 비리 의혹과 관련해 비자금이 정치인에 제공됐다는 주장이 제기되자 철저한 수사를 주문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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