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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3 (화)

시속 229km로 멈춤 없이 돌진…"딸을 2번 죽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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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연말 인천의 한 터널에서 만취한 남성이 앞차를 그대로 들이받으면서 피해 차량 운전자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어제(8일) 재판이 있었는데, 당시 가해 운전자는 사고 당시 제한 속도의 2배가 넘는 시속 229km까지 달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정준호 기자입니다.

<기자>

소방대원들이 찌그러진 차량에서 필사적인 구조작업을 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