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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단독] 국회 “트럼프도 퇴임 후 심판…임성근도 탄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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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처음으로 법관 탄핵심판을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국회 대리인단이 “임기가 만료된 법관을 탄핵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소급 탄핵(파면)을 설사 하지 못한다고 해도 탄핵 사유는 된다는 헌재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지난달 28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앞서 헌재에 “파면할 직이 없기 때문에 심판의 실익이 없어 본안 판단 없이 각하돼야 한다”는 의견서를 제출하자 이를 반박한 것이다. 본격적인 재판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미 퇴임한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이 가능한지를 두고 양측이 치열하게 공방을 벌이는 양상이다.



임성근 "탄핵할 직 없어 각하" vs. 국회 "퇴직해도 심판 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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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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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일 류호정 정의당 의원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열린민주당,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임성근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오종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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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대리인단은 이날 “헌재에 지난 5일 ‘임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가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리인단은 국내 헌법·국회법·헌법재판소법을 통틀어 위법행위가 이루어진 이후 탄핵이 어느 기간까지 가능하다는 시효가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임 부장판사의 사례는 임기 중에 국회에서 탄핵이 적법하게 소추된 이후 법관 임기가 만료돼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며 “이에 대한 명문 규정이 없으므로 헌재가 탄핵 제도의 본질적 의미 등을 고려해 (탄핵 여부를) 결정할 문제이지, 탄핵심판 사건을 당장 각하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의견서에서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퇴임 뒤 2월 13일 상원 심판 표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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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6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자신의 탄핵안 부결이 적힌 워싱턴포스트를 들어보이고 있다. [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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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단은 미국 연방의회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는데도 탄핵심판을 진행한 사례도 언급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올해 1월 지지자들에게 의사당 난동 사태를 부추겨 내란을 선동한 혐의로 탄핵 심판대에 올랐다.

당시 트럼프 변호인단은 전직 대통령을 상대로 한 심리는 헌법에 위배된다며 즉시 기각을 주장했지만, 탄핵소추안은 하원을 통과해 지난달 13일 상원 탄핵심판에서 가결에 필요한 찬성표 67표를 얻지 못하고 부결됐다. 독일·체코의 경우 탄핵 소추 이후 피청구인의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심판 진행에 영향이 없다고 헌법재판소법 등에 규정돼있는 점도 의견서에 담겼다.

대리인단은 임 전 부장판사가 파면당할 직을 가졌는지를 따지기 전에, 그가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는지를 탄핵 심판대에서 가려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지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도 헌재는 그가 중대한 위법 행위를 저질렀는지와 더불어, 대통령직을 파면하는 게 맞는지를 별도로 가렸다는 것이다.



국내 관련 법규정·판례 없어 '첫 사례' 기록될 듯



현재까지 국내에선 탄핵소추 이후 대상자의 임기가 만료된 선례가 없어 이번이 헌재의 첫 판단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리인단 측 관계자는 “관련 규정이 없고 법관 탄핵이 헌정 사상 최초인 만큼 최종 주문과는 별개로 헌재가 (임 전 부장판사의 재판 개입이) 위헌적 행위에 해당하는지 결정문에 적시하는 ‘헌법적 해명’을 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단은 “트럼프 대통령 사례와 비교하기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와 법관의 직무 수행을 동일 선상에 놓고 볼 수 없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국가별로 다르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탄핵 심판 전에 하야했다면 탄핵 심판 대상이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됐을 것”이라며 밝혔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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