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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5 (목)

'예타 면제' 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포안, 오늘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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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및 살해 7년 이상 징역 공포안도 의결

제2라임 사태 막기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 상정

뉴스1

21일 오후 부산 강서구 가덕도 대항전망대에서 바라본 신공항 후보지. 2021.3.4/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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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가덕도 신공항의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를 간소화하는 내용이 담긴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하 가덕도 특별법) 공포안이 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10회 국무회의에서 가덕도 특별법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8건,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7건 등을 심의·의결한다.

가덕도특별법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을 '동남권 관문공항'으로 만들기 위해 입지 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예타를 면제하는 등 원안 특례조항은 대부분 유지됐지만, 사전타당성 조사는 면제가 아닌 간소화하기로 했다. 쟁점이었던 '김해 신공항 폐지'는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었다.

가덕도특별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아동학대 행위자가 아동을 살해할 경우 형법상 살인죄보다 더 중한 처벌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정인이법 2탄'으로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공포안도 이날 처리된다.

개정안은 아동학대살해죄를 신설해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살인죄(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무거운 형량이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을 현행 '재량'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는 경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국선보조인을 의무적으로 선정하도록 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도 의결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라임자산운용이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모(母)펀드-자(子)펀드' 구조의 복층식 펀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다.

라임자산운용은 실질적으로는 공모펀드(투자자 수 50명 이상)에 해당하는데도 규제를 회피하기 위해 50인 미만의 자펀드로 잘게 쪼개 많은 투자자를 모집한 뒤 이를 하나의 모펀드로 운용하는 편법을 썼다.

개정안은 다수의 자펀드가 모펀드의 30% 이상에 투자된 경우 해당 모펀드 투자자 수에는 자펀드 투자자 수까지 합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Δ자사 펀드 간 상호 순환투자 Δ운용사가 펀드 투자를 조건으로 자사 펀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꺾기) Δ1인 펀드 설정금지 규제 회피 등도 불건전영업행위로 제한한다. 사모펀드 영업보고서 제출 주기는 '반기'에서 '분기'로 단축된다.
jup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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