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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1 (일)

이낙연표 경제법이 두렵다 [김세형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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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이승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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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형 칼럼] 이낙연 대선 후보가 6개월 1주일 동안 여당 대표를 역임한 후 9일 퇴진했다.

그는 무슨 업적을 남겼을까?

그의 대표 재임기간 중 공수처 출범, 윤석열-추미애 첨예 갈등, 이명박, 박근혜 사면론 띄우기와 자진철회 등의 사건들이 스쳐간다.

국민의 가장 큰 염원은 부동산 시장 안정, 코로나19 백신 확보로 팬데믹(pandemic) 조기 종료 등인데 이 두 가지는 국민에게 합격점을 얻지 못할 것이다.

나는 이런 문제들보다 이낙연 대표가 국회에서 180석을 무기로 엄청나게 통과시킨 법률들에 더 주목하고 싶다.

통과된 법들 가운데는 진보세력이 "이때가 아니면 통과 못 시킨다"는 소위 안토니오 그람시의 '진지구축론'을 방불케 하는 내용도 꽤 엿보이기 때문이다.

대선 레이스에서 친문(親文)들의 지원을 얻기 위해 좀 오버해서 '성과'를 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제 관련 법안 가운데 OECD 등 선진국이 전혀 채택하지 않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들이 넘쳐흘러 향후 한국 경제 발전에 큰 장애물이 될까봐 걱정하는 경제인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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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대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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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표(票) 경제 법률들을 열거해보자.

대주주 의결권 3% 제한 등 기업규제 3법, 해고자 실업자 등 노조가입 허용 등 노동조합 3법, 재해 사망 시 사업주 3년 이상 징역형 등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예타면제 가덕도특별법 등 8개 법안은 이미 국회 문턱을 넘었다.

특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으로도 대표를 7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는 장치가 돼 있는데도 따로 법을 제정해 사망 발생 책임을 모두 경영자에게 지우고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에 50억원 이하 벌금을 명문화했다.

기업주에게 적의감마저 드러내는 사회주의 냄새 나는 좌편향 법적 장치를 해놓으면 누가 국내서 사업하려 하겠냐는 말이 나온다.

시장가치 55조원에 달한다는 쿠팡이 뉴욕증시에 상장을 추진하면서 한국에 상장을 하지 않은 이유로 꼽은 사항들을 보면 재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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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사진=매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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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의 신고서 내용을 보면 경영진의 형사처벌 위험(중대재해법), 근로기준법, 공정거래법 위반에 따른 고발 및 형사처벌, 제조물 관련 경영진의 처벌 가능성 등을 예로 들었다. 이낙연 대표체제에 통과시킨 경제악법들이 대기업 공개(IPO)를 미국으로 내몬 것이다. 엄청난 국부 유출이요 국내 투자자가 이익을 챙길 기회를 박탈시킨 것이다.

감사위원을 이사진과 분리하여 선임하면서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은 반자본주의적이라고 경제단체장들이 이낙연 대표를 개별적으로 만나 설명하면 "잘 알았다"는 답변을 숱하게 들었다고 한다.

그렇지만 당의 공개토론에서는 완전 표변하고 결국 통과시키는 장면을 보고 " 놀랐다. 이제 그에게 신뢰감이 없다"는 말을 여러 단체장에게 직접 들었다.

노동3법 개정안으로 해고자 노조가입, 노조전임자 임금을 회사가 지불케 하는 내용은 기업경영에 심대한 지장을 줄 것이다.

이 점에서도 경제단체들은 민주당 당직자들 국회 사무실을 뻔질나게 드나들며 설명하고 공청회에서 호소도 해봤으나 결국 이용만 당했다는 한탄이다.

노동3법 개정도 마찬가지다.

주요 IL0조항(29호, 87호, 89호)을 국회에서 비준하지 않으면 한(韓)-EU 간 FTA가 파기된다는 핑계로 여당은 노동3법을 밀어붙였으나 그것은 거짓말이다.

해고자 노조가입 외에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공무원 및 교원도 노조가입과 파업을 허용했다.

미국 중국도 ILO조항의 의회비준을 하지 않았으며 그냥 "정부가 노력하고 있다"는 증거만 남기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가덕도공항특별법은 바다 매립과 섬을 연결할 경우 부등침하로 활주로가 엉망이 돼 버릴 수 있고 돈이 28조원이 들지 40조원이 들지 알 수 없는데도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대표가 국토부를 압박해 국회 통과를 시킨 것은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문임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아직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OECD 최초, 반자본주의적 법제정 혹은 개정안들이 즐비하게 기다리고 있다.

이낙연 본인이 제안한 '코로나 이익공유제' '영업제한 손실보상법' '사회연대기금조성' 등 상생연대 3법을 위시하여 집단소송 및 징벌적손해배상, 유통산업발전법, 사회적경제5법, 민간 및 공공기관 노동이사제도입법 등이 그것이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플랫폼)기업이 얼마의 이득을 보았는지는 하느님도 계산이 불가능한 사안이다.

기업 입장에서도 돈을 마구 내주면 주주들에게 배임죄로 소송을 당할 것이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OECD 회원국은 전무한데도 한국서 여당은 밀어붙이려 한다.

독일에서도 퇴조하는 노동이사제를 들고나오는 것을 보면 사회주의 냄새가 풀풀 난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을 버린 시점이 이낙연 대표 퇴임과 불과 나흘 차이인데 그 원인은 검찰 수사기능 완전 폐지였다.

이 대표체제에서 윤석열이 아웃된 게 공(功)인지 여부는 차치하고 선진국에선 유례가 없는 검찰 수사기능 완전 폐지를 겨냥한 중수청 설립은 폐기돼야 마땅하다.

이들 경제관련법 외에도 이낙연 대표 때 이념편향적 법들이 숱하게 다듬어지고 180석을 무기 삼아 벼락치기 통과를 호시탐탐 노리는 게 엄청나게 많다.

찬양, 고무죄를 폐지하자는 국가보안법, 1세대1주택법, 복합쇼핑몰 영업규제, 비정규직 우대조치 법안, 집합제한업종 임대료 50% 삭감 내지 면제 등이 그것들이다.

전 세계가 코로나19라는 비상 사태를 겪는 가운데서도 4차산업 혁명은 가차없는 속도로 진행되는 중이다.

예일대 리처드 포스터 교수는 "포천 500대 기업 중 200개 기업이 향후 10년 안에 사라질 것"이라고 했다.

이스라엘은 모든 노동자 비정규직, 즉 100% 계약직이고 정년 68세이다. 문재인정부는 출산율 세계 1등인 이스라엘과는 정반대로 한 결과 출산율이 세계 꼴찌다.

친문 세력에 의한 무리한 법률의 국회 통과는 이낙연 대표도 때로는 소신으로 반대하고 변화를 꾀하는 모습을 유권자들은 보고 싶었을 거라 생각한다.

과연 그렇게 했는가.

그 결과 이낙연 대표 6개월의 공과는 여론의 지지율로 나타나 있다.

이낙연은 대표직을 내려놓기 나흘 전 춘천 중앙시장을 방문하던 중 느닷없이 얼굴에 달걀 세례 봉변을 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정부의 경제운용 방식에 불만을 품은 시장 상인이 분풀이로 던졌나 생각했는데 그건 아니었다. 관련 기사의 댓글을 보면 "계란 열사님 존경합니다"라는 내용이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것은 자신이 낳은 경제법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엄중하게 지켜보라는 주문으로 생각하기 바란다.

'대통령의 위기'를 쓴 크리스 월리스(Chris Wallace)는 "위기일발의 순간에 당파주의는 온데간데없고 지도자는 당이 아닌 국가를 섬겼으며 종종 당(黨)의 정책과 반대 방향으로 자신의 몸을 던졌다"고 썼다.

가덕도 바다 앞에선 문 대통령과 이낙연 대표는 누구를 섬겼는가. 무엇에 가슴이 뛰었는가.

이낙연 대표 시절 한국자본주의의 운동장을 가장 기울게 할 만한 법안들이 대량으로 국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역사의 기록이 될 것이다.

그 법들은 한국의 소득 4만달러 시대를 앞당길까, 훨씬 어렵게 만들까.

[김세형 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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