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16 (화)

'노조 일'만 하는데 임금 보장…기업들 '연 6000억' 부담

댓글 2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주명호 기자] [편집자주] 노동권을 강화하는 법 개정과 비준동의안 처리가 잇따르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높아진 노동권에 맞춰 기업들의 대항권도 함께 고려돼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면서 재계의 '기업할 권리'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재계의 우려와 노동계의 입장을 들어보고 해외 사례 등을 토대로 보완 입법과 대안 마련을 모색한다.

[MT리포트]재계의 호소-기업할 권리②

머니투데이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강경하고 한쪽(노조)으로 기울어진 나라."

지난달 24일 김용근 전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상근부회장이 공식 사임하며 남긴 이 한 마디에는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안을 바라보는 재계의 인식이 고스란히 담겼다. 현 정부 들어 노사 간 무게추가 한쪽으로 더욱 쏠렸다는 평가에 더해 이번 노조법 개정안은 얼마 남지 않은 균형마저 깨뜨렸다는 지적까지 제기된다.

이중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는 특히 논란을 키우고 있다. 이미 무너진 노사 간 힘의 균형을 바탕으로 기업들의 실질적인 재정 부담까지 확대토록 명문화한 셈이기 때문이다. 이로 인한 노사갈등 구조 확대는 아직 '코로나19(COVID-19)' 여파에서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업들에게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는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노조전임자가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기업)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지 않도록 하고 있다. 1997년 복수노조 허용과 함께 법제화됐지만 장기간 유예기간을 거치면서 실제 시행은 2009년에야 이뤄졌다. 그전까지는 사실상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속이 지속돼 왔던 셈이다.

경총에 따르면 2008년 기준 노조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 규모는 연간 4300억원에 이른다. 급여지급 금지 규정이 폐지되면서 기업들의 부담은 이전보다 더 크게 돌아올 가능성이 높다. 지난 10여년간 임금상승률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감안하면 향후 노조전임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규모는 연간 6000억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의 노조전임자 급여지급 금지규정 삭제는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의 권고를 근거로 한다. 해당 권고안은 노조전임자 임금 지급 금지를 법적으로 규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보고 있다. 노사간 자율교섭이 보장되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에서다.

문제는 대립적 관계가 뚜렷한 국내 노사 환경 하에서는 이같은 개정이 사용자의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을 당연시 하도록 흘러가게 된다는 점이다. 대부분 주요국 역시 노조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를 법제화하지 않고 있지만 이는 노조가 자체적으로 전임자 급여를 부담하는게 보편화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독일의 경우 노조 전임자의 급여는 산별노조 자체 재정으로 지급된다. 우리나라와 같이 기업별 노조 환경이 중심인 일본도 전임자 급여는 노조 부담을 원칙을 한다. 미국은 노조 임원이 근로시간 중 임금손실 없이 사용자와 협의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이외의 금전적 지원은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해 금하고 있다.

이같은 환경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전임자 급여 지급은 결국 관행적인 파업에 더욱 힘을 싣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이미 파업 등에 따른 생산성 저하는 주요국 대비 극심히 악화된 상태다. 경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근로자 1000명당 평균 근로손실일수는 43.13일로 5.2일인 미국의 8배 이상이며, 0.23일에 불과한 일본 대비로는 190배 가량 높다.

노사 관계로 인한 생산성 악화는 기업들의 경쟁력를 떨어 뜨릴 뿐만 아니라 해외 자본들의 엑소더스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대차·기아 외에는 모두 흔들리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가 대표적인 예다.

한국GM은 지난해 부분 파업이 이어지자 GM본사가 철수 가능성을 직접 거론하며 우려를 키웠다. 아직도 지난해 임금 협상을 지속 중인 르노삼성 역시 최근 생산 안정성에 대한 본사의 경고 메시지를 받은 상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일부 노조는 파업을 회사에 피해를 주기 위한 흉기로 사용한다"며 "유럽 등 해외에서 이를 한국 특유의 노동환경이라고 이해해줄리가 없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주명호 기자 serene84@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