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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29 (금)

성관계 거부한 아내 흉기로 찌른 50대 징역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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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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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를 거부한 자신의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1단독 공현진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5일 오후 11시40분쯤 전북 부안군 자신의 주거지에서 아내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로 기소됐다.

왼쪽 팔과 오른손을 다친 아내는 A씨를 피해 집 밖으로 뛰쳐나가 겨우 목숨을 건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아내가 술에 취한 자신과의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A씨는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해서 그러는 것 아니냐", "인정해라.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고 아내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했다고 의심하고 피해자가 이를 부정하자 인정할 때까지 흉기로 찔렀다"며 "범행으로 피해자가 손과 팔에 큰 부상을 입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낳은 자녀의 나이가 어리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한윤종 기자 hyj070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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