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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4 (수)

한동훈, 유시민 상대 5억 손배청구…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받아들이겠다" 유시민 대응 주목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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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사진=노무현재단 유튜브 캡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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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한동훈 검사장이 자신이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근무할 당시인 2019년 말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들여봤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한 검사장 뿐 아니라 유 이사장의 가짜뉴스에 장기간 속은 많은 국민들도 피해자이므로, 이런 가짜뉴스 재발 방지를 위해 오늘 법적조치는 불가피하다'고 소송 배경을 밝혔다.


한 검사장은 9일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이 내 뒷조사를 위해 대검 반부패부에서 2019년 11월말 또는 12월 초 유시민 관련 계좌추적을 했다'는 취지로 약 1년 반에 걸쳐 악의적 가짜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취지"라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12월 15일까지 한 검사장의 수차례 공식 부인에도 불구하고 이런 허위사실을 자신의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2019년 12월),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단독 인터뷰(한 검사장에 대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당일인 2020년 7월 24일 오전), 시사저널 단독 인터뷰(2020년 8월 11일), 노무현재단 특집방송 '함께 있는 우리를 보고싶다'(2020년 12월 15일) 등에서 반복 유포했다"며 "그러한 '가짜뉴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무한 전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이사장에 의해 한 검사장은 공적 권한을 사적인 보복을 위해 불법 사용한 공직자로 부당하게 낙인찍혔다"며 "유 이사장은 언론과 시민사회로부터 근거 제시를 요구받은 후 올해 1월에야 허위사실임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 혼자 가짜뉴스를 창작한 것인지 아니면, 과거 한 검사장에 대한 KBS의 허위보도처럼 누군가 유 이사장의 영향력을 이용하려 거짓정보를 제공한 것인지, 유 이사장이 장기간 구체적이고 확신에 찬 거짓말을 계속한 경위에 대해 본인 스스로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 검사장 측은 "유 이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유포 형사사건은 이미 다른 분에 의해 고발돼 (수사가) 진행 중이므로, 피해자로서의 입장을 담은 서면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유 이사장이 한 검사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지난해 8월 명예훼손·공무상비밀누설 등 혐의로 유 이사장을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현재 서울서부지검에서 수사 중이다.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어느 경로로 확인했는지 지금으로서는 일부러 밝히지 않겠지만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검찰이 들여다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후에도 유 이사장은 라디오 방송에 나와 "한동훈 당시 반부패강력부장이 조국 사태 와중에 제가 알릴레오를 진행했을 때 대검에서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했다"며 "관심 없다는 건 거짓말이다. 그래서 '얘 이대로 놔두면 안 될 것 같다. 뭔가를 찾자'해서 노무현재단 계좌도 뒤진 것 같고…"라고 발언하는 등 계속 의혹 제기를 이어갔다.


또 검찰의 채널A 사건 수사심의위가 열린 작년 7월 24일에는 라디오 방송에서 채널A 사건 연루 의혹을 받던 한 검사장을 지목하며 "한동훈 검사가 있던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22일 재단을 통해 배포한 입장문에서 "누구나 의혹을 제기할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행사할 경우 입증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그러나 저는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 그 의혹은 사실이 아니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무엇보다 먼저, 사실이 아닌 의혹 제기로 검찰이 저를 사찰했을 것이라는 의심을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검찰의 모든 관계자들께 정중하게 사과드린다"며 "사과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리라 생각하지 않으며, 어떤 형태의 책임 추궁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한 당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제가 여러 차례 사실을 밝혔음에도 유 이사장은 지난 1년간 저를 특정한 거짓선동을 반복해 왔다"며 "저는 이미 큰 피해를 당했고, 유 이사장의 거짓말을 믿은 국민들도 이미 큰 피해를 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당시 한 검사장은 "유 이사장은 지난해 7월 24일 저에 대한 수사심의회 당일 아침에 맞춰 방송에 출연, 저를 특정해 구체적인 거짓말을 했다"며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의 이름과 시기까지 특정해 방송에서 공개적으로 말하니 사실이겠지'라고 대중을 선동하고, 저의 수사심의회에 불리하게 영향을 주겠다는 의도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 이사장은 잘 몰라서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막강한 영향력을 이용해 저를 음해한 것"이라며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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