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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규제지역 집사려 주담대 받은 1주택자, 기존집 팔았나 살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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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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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규상 금융위 부위원장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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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기존 집을 처분하기로 약정하고 서울 등 규제지역에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을 받아 집을 산 1주택자들이 기존 집을 팔았는지 여부를 본격적으로 점검한다.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전입 조건부 주담대'의 약정 이행일 만료가 본격 도래하면서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투기 목적의 주택구매수요를 차단하기 위해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담대를 받는 1주택자의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며 "올해 상반기부터 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가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2018년 발표한 9·13 대책에 따르면 1주택자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에 집을 새로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만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주요은행의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계약은 올해 상반기 9895건, 하반기 6433건이다. 또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계약은 상반기 1만8188건, 하반기 2657건이다.

도 부위원장은 "금감원에서는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한 점검을 부탁드린다"며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당국은 또 최근 금리상승 리스크 요인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필요하면 적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 부위원장은 "최근 미국에서 백신을 통한 집단면역이나 대규모 경기부양책에 대한 기대감 등으로 경제회복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며 "글로벌 금리인상과 국내금리 동조화 현상이 나타나면 기업의 자금조달비용 증가와 가계대출 금리부담 증가 등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을 분야별로 모니터링 해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동시에 금융권의 차질없는 코로나19 금융지원을 후방 지원한다. 이를 위해 금융기관의 대출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향후 기관 평가시 코로나19 대응 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하기로 했다.

특히 정책금융기관의 경우 경영평가시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하기로 했다.

오는 4월 말 종료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이하 기안기금)의 신청기한도 연장한다.

지난해 5월 출범한 기안기금은 현재까지 아시아나항공 3000억원, 제주항공 321억원을 포함해 총 6140억원을 지원하는데 그쳤다. 이에 일각에선 기안기금 신청 조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

그러나 기금 재원이 국민 세금인 만큼 기안기금 사용은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이런 기조 하에 지원 대상을 확대하거나 코로나19 이후의 산업구조개선 등에 대비하기 위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난해 7월부터 가동한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올해도 취약업종의 경영 안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의 자산 인수를 돕는다는 취지에서다. 지난해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한 기업의 자산은 총 1조1000억원으로 부동산(6580억원)과 선박(4171억원)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도 부위원장은 "올해에는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지원이 필요한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도 활성화 해 많은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범 기자 socool@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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