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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0 (토)

국토부·LH 직원 99% 전수조사 동의…동의 거부 1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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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조사단 동의 거부자 조치 방안 검토 중

한겨레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가 ‘LH임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해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9일 오전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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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3기 새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들어간 가운데, 1차 조사 대상인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99% 이상이 조사에 필요한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국토부 공무원 1명과 엘에이치 직원 11명은 동의를 거부하고 있어, 합동 조사단은 이들에 대한 조치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9일 국토부가 국회에 제출한 현안보고 자료를 보면, 이번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진행되는 1차 조사 대상자인 국토부 공무원과 엘에이치 직원 거의 대다수가 개인정보 이용에 동의해 토지 거래 조사에 필요한 동의서 수집이 완료됐다. 국토부는 4509명 중 4508명이 동의했으며 1명이 동의를 거부하고 있다. 엘에이치는 9839명 중 9799명(99.6%)이 동의했으며, 투기 의혹이 제기된 13명도 동의서를 제출했다. 미동의 상태인 40명 중 해외체류 등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이들을 뺀 11명이 현재 동의 거부 중이다. 동의를 거부하고 있는 12명에 대한 조치 방안은 합동조사단에서 검토 중이다.

2차 조사 대상인 국토부 공무원과 엘에이치 직원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동의서는 10일까지,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동의서는 다음주까지 수집이 완료된다. 합동조사단은 거래내역이 있는 이들을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한편 국토부는 이같은 일이 벌어진 제도적 원인으로 “업무관련성 없는 직원이 내부정보 이용 시에는 처벌이 곤란한 실정으로 투기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신도시 개발 업무는 그 특성 상 내부정보를 활용한 투기 행위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불구하고 내부 통제장치가 부실”하다는 점을 꼽았다. 처벌이 가능하더라도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에 비례한 환수 조치가 미흡해 제재의 실효성이 낮은 점도 짚었다.

진명선 기자 torani@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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