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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9 (금)

방통위, 네이버·카카오·토스 '본인확인기관' 지정 부결(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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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 '대체수단 미보유', 네이버·카카오 '비실명 계정 가입자' 발목

"본인확인기관, 편의성 중요하나 안전성이 무엇보다 중요"

뉴스1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신규 본인확인(CI)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방송통신위원회 제공) 2020.12.18/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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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정현 기자 = 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 3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한 신규 본인확인기관 지정이 무산됐다.

9일 방통위는 과천정부청사에서 제8차 전체회의를 열고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사에 대해 "세 신청법인은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네이버·카카오·토스 3개사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앞서 3개사는 지난해 9월22일 지난해 한국무역정보통신과 함께 방통위에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신청했다. 그러나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한국무역정보통신에 대해서만 조건부 지정 처분을 내렸고, 네이버·카카오·토스의 심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토스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발급 설비 미보유'가, 네이버와 카카오는 '비실명 계정 가입자'가 발목을 잡았다.

이소라 방통위 인터넷이용자정책과장은 "토스는 본인확인 시스템을 별도 구축했으나, 본인확인을 위한 대체 수단을 직접 생성하지 않고 타 기관의 수단을 활용해 본인확인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계획을 제출했다"며 "(심사위에서) 본인확인정보 발급, 본인확인정보, 중복가입확인정보, 연계정보를 관리 및 제공키 위한 설비 부문에 대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네이버와 카카오에 대해서는 "기존 비실명 계정에 가입된 회원들에게 본인확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을 발급했으나, 대체수단 소유자와 실제 이용자 간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없어 '유일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사업자들은 '부적합 판정 받은 사항은 심사기간 중 치유가 가능할 정도로 경미하다'(토스), '초기 계정가입 비실명으로 이뤄지나 이후 본인확인서비스는 본인인증 및 계좌점유인증 이후 실명전환된다'(네이버·카카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번 안건에 대해서는 방통위원들 모두 '3개사의 준비가 미흡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효재 방통위 상임위원은 "편의성을 중시하다 안전성을 버리는 우를 범할 수 있다"며 "비대면 시국에 대면확인수단을 고집한다는 논란 있을 수 있지만 (3사가) 지적된 문제를 명확하게 해결하기 위한 해결책이 없다면 국가기관인 방통위에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하기 어렵하는 것이 제 의견"이라는 뜻을 밝혔다.

김창룡 위원도 "3개사 모두 1개 이상의 중대 부적합 사항이 있다"며 "정부가 역점 추진 중인 ICT 활성화를 가로막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지만, 방통위는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대체수단을 안정적으로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신청자들을 본인확인기관으로지정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심사과정에서 이용자 편익 요구와 민간 개인정보 수집인만큼 보호와 안전에 가치를 둬야한다는 의견을 종합 검토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다"며 "모든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진만큼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무처에는 "본인확인기관은 식별정보 취급 사업자이므로 목적외 방식으로 식별정보 활용할 여지가 있으면 곤란하다"며 "현행 법령과 심사 기준이 이같은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도록 돼있는지 검토해달라"고 당부했다.
Kri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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