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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17 (수)

[단독]박원순에 성추행 알린 임순영, 대기발령 6개월 월급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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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전 서울시 특보…1월 15일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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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순영 당시 서울시 젠더특보가 지난해 7월 서울 성북경찰서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마치고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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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15일 임기 만료로 퇴직한 임순영 전 서울시 젠더특보에게 퇴직 전 출근하지 않은 6개월간의 대기발령 기간 월급이 모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임 전 특보는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에게 성추행 의혹 관련 내용을 가장 먼저 알린 인물이다.

9일 국민의힘 소속 김소양 서울시의회 의원실에 따르면 임 전 특보는 2019년 1월 15일 임용돼 지난해 7월 16일 대기발령을 받은 뒤 지난 1월 2년간의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서울시는 “대기발령은 징계 처분이 아니어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등에 따라 급여는 이전과 동일하게 지급했다”며 “직무 수행을 위한 정액급식비와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는 제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사생활 침해 우려를 이유로 구체적 지급 내역은 밝히지 않았다. 서울시 안팎에선 “3급 상당 전문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한계액 하한액이 2019년 기준 6973만1000원이라는 점에서 임 전 특보에게 대기발령 기간 최소 3500만원가량이 지급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기발령은 징계 아니어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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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서울시청 여성가족정책실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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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전 특보는 지난해 7월 사의를 표했지만, 정식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지는 않았다. 서울시 관계자는 “(박 전 시장 사건과 관련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대상자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 사표 수리 대신 대기발령을 했다”며 “민관합동조사단은 꾸려지지 않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 중이어서 내부 징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대기발령 상태로 있다가 지난 1월 11일 검찰에서 혐의없음 통보를 받고 퇴직 절차를 밟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규정대로 처리했다”는 입장이지만 전문임기제 특보(특별보좌관)의 역할과 책임 논란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단체장의 정책 보좌를 위해 공무원 정원 외 직책으로 지자체장이 행정안전부 협의를 얻어 임용한다. 행안부에 따르면 광역단체에 1~2명, 시·군·구에 1명 정도 있다. 지자체장이 사임하면 당연퇴직 되는 별정직 공무원과 달리 전문임기제 공무원은 임기 연장은 못 하지만 약정기간까지 임기를 보장받는다.

서울시에는 임 전 특보 외에 정책특보와 공보특보 등 3명의 전문임기제 공무원이 있었다. 정책특보와 공보특보는 지난해 8월 13일 임기 만료로 퇴직했다. 정무라인을 포함한 별정직 공무원 27명은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다음 날 당연퇴직 처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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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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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임기제, 단체장 위한 자리로 전락”



김소양 의원은 “전문임기제 특보는 지자체장이 정책 전문가를 기용해 도움을 받으라는 뜻에서 있는 것인데 별정직 공무원처럼 선출직 지자체장의 정치적 행보를 위해 존재하는 자리, 자기 사람 챙기기용 자리로 전락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임 전 특보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음에도 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문임기제의 역할과 내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관련 사실은 김영순 전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 전 특보 등을 거쳐 박 전 시장에게 전달됐다.



피해자 “고소 사실 유출, 반드시 책임져야”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조사 결과가 나온 뒤 “고소장을 접수하기도 전에 상대방에게 고소 사실이 알려질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 생각해도 너무 끔찍하다”며 “법적인 절차를 밟아 잘못된 행위에 대한 사과를 받고 상대방을 용서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 모든 기회를 남인순 의원, 김영순 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 세 분이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최은경 기자 choi.eu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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