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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점·골 도둑맞고 완장던진 호날두, 징계까지?…심판은 오심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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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심판 판정에 강하게 항의하는 호날두(오른쪽)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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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포르투갈과 세르비아의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의 득점을 인정하지 않아 오심 논란을 빚은 심판이 결국 사과했지만 호날두는 설상가상 주장 완장을 내던진 일로 FIFA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였다.

29일(현지시간) 포르투갈 매체 ‘아 볼라’에 따르면 포르투갈-세르비아전 주심을 맡았던 네덜란드 출신 다니 마켈리 심판은 “FIFA 정책에 따라,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과 포르투갈 대표팀에 사과했다”고 밝혔다.

마켈리 심판은 27일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의 츠르베나 즈베즈다 경기장에서 열린 포르투갈과 세르비아의 카타르 월드컵 유럽 지역 예선 A조 2차전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했다.

양 팀이 2-2로 맞선 후반 추가 시간, 호날두가 페널티 지역 오른쪽에서 시도한 슈팅을 상대 수비수가 골문 앞에서 간신히 걷어냈는데 화면상으로 공이 골라인을 넘어선 것으로 중계 카메라에 잡혔다.

하지만 마켈리 주심은 ‘노골’을 선언했고 오히려 판정에 항의하는 호날두에게 경고 카드를 꺼내 들었다.

월드컵 예선에는 비디오판독(VAR)을 시행하지 않아 해당 장면을 다시 확인할 수 없었다.

결국 포르투갈은 무승부로 경기를 마무리했고 승점과 골을 도둑맞아 분을 삭이지 못한 호날두는 경기가 끝난 뒤 주장 완장을 그라운드에 내던지며 억울함을 표했다.

그런데 호날두는 가뜩이나 분함 속에서 주장 완장을 내던진 일로 FIFA의 징계를 받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영국 더 선 등은 FIFA 징계 규정 11조 ‘공격적 행위 또는 페어플레이 규칙 위반’을 언급하며 “호날두가 해당 규정을 위반한 것인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만약 위반 사실이 인정되면 ‘상대나 심판을 향해 스포츠맨답지 않은 행위를 한 경우 최소 한 경기 이상의 출전 정지’라는 12조의 내용이 적용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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