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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불허' 도쿄올림픽 해외관중 입장권 액면가 환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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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올 7~9월 열릴 예정인 2020도쿄올림픽·패럴림픽에 일본 정부가 해외 관중을 받지 않기로 한 가운데 입장권 환불 방식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대회 조직위원회가 해외 거주자용으로 판매한 입장권은 총 63만 장이다.

조직위는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이유로 일반 해외 관중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뒤 환불을 추진하고 있다.

도쿄올림픽·패럴림픽 티켓의 해외 판매는 각국·지역의 국가올림픽위원회(NOC)가 지정한 위탁업체가 맡았다.

업체 측은 액면가의 20%까지 수수료를 붙일 수 있었기 때문에 입장권 구매자가 실제 부담하는 돈은 액면가를 웃돌게 된다.

연합뉴스

도쿄만에 설치된 오륜 조형물. [AFP=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러나 조직위는 입장권의 액면 금액만 환불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 때문에 입장권 구매와 관련된 수수료는 물론이고 입장권과 연계해 판매된 호텔 숙박권이나 항공권 취소 관련 비용의 부담 주체를 놓고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AP통신은 29일 공식 중개업자를 통해 구매한 도쿄올림픽 입장권이 전액 환불되지 않는 사례가 생기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지역별로 판매 중개업자의 대응에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카리브해와 라틴아메리카 지역의 업체는 아직 환불 방법을 고객들에게 알리지 않고 있다.

반면에 영국의 판매업체는 자사를 통해 구입한 올림픽 티켓 포함 여행 패키지 상품에 대해선 코로나19 보상 규정에 따라 100% 환불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parks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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